[단독] 구청장 남편이 받은 돈다발 CCTV에 고스란히 찍혔다

조성호,김유신 2019. 12. 9.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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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학 前양천구청장 구속
김수영 現구청장 연관성 주목
[사진 = 연합뉴스]
영상은 사방이 막힌 한 사무실에서 촬영됐다. 영상 속 남성은 품속에 가져왔던 신문지 뭉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놨다. 그가 펼친 신문지 속엔 5만원권으로 보이는 현금 뭉치 6다발이 있었다. 이 남성은 함께 가져온 서류 봉투 속에서 3개의 작은 봉투를 꺼내더니 각각의 작은 봉투 속에 현금 뭉치 두 다발씩을 나눠 담았다. 이윽고 현금 봉투 세 개로 나뉜 돈들은 다시 서류 봉투로 들어갔고, 맞은편에 앉아 있던 남성에게 건네졌다. 돈을 받는 이는 이제학 전 양천구청장으로 보였다.

이 영상은 지역 사업가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를 받는 이 전 구청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때 검찰이 제출한 것으로 알려진 폐쇄회로(CC)TV 영상의 일부다. 9일 서울남부지법은 이 전 구청장의 영장심사를 진행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전 영장심사에 참석했던 그는 즉각 구속됐다.

법원이 이 전 구청장 구속영장을 발부한 데에는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조상원)가 영장심사 때 이 영상을 제출한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다. 검찰은 앞서 이 전 구청장이 계속해서 본인의 금품 수수 사실을 부인하자 지난 6일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구청장이 혐의를 지속적으로 부인하는 상태에서 결정적인 증거인 영상을 법원에 제시했고 증거인멸 가능성을 피력했다는 분석이다.

검찰이 이 전 구청장을 구속하면서 수사는 부인인 김수영 현 양천구청장을 향할 전망이다. 김 구청장은 남편에게 금품을 전달받고도 지역 사업가의 사업을 방해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직권남용)를 받는다.

[조성호 기자 / 김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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