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갭투자 후폭풍..억지 임대사업자 된 세입자들의 눈물

이슬기 2019. 12. 9.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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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십채,수백채씩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이른바 '갭투자'의 부작용이 여기저기서 불거져나오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갭투자한 집에 들어갔다가,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들이 어쩔 수 없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해가면서 집을 떠안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된건지 이슬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보증금 2억 원을 주고 들어간 전세.

직장인 정 씨에게는 처음 얻은 집 다운 집이었지만 부푼 꿈은 금세 악몽이 됐습니다.

갭투자자인 집주인이 뚜렷한 이유 없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깡통전세'가 된 것입니다.

[정OO/피해 세입자/음성변조 : "집주인이 굉장히 많은 집을 갖고 있는 돈이 많은 사람인 것 같은데... '왜 우리 전세금을 돌려줄 수가 없지?' 라는 게 이해가 안 되고..."]

정식 등록한 '임대사업자'란 점을 믿고 전세보증보험도 들지 않아 돈을 돌려받을 길도 막혔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 자기 돈으로 집을 떠안아야 하는 상황.

그런데, '임대등록' 된 집은 임대사업자만 소유할 수 있어 결국 함께 피해를 본 세입자 한 명이 울며 겨자 먹기로 임대사업자가 됐습니다.

게다가 임대사업자는 본인 소유의 임대주택에는 살 수 없어 사실상 '불법 동거'를 하고 있습니다.

[정OO/피해 세입자/음성변조 : "청약 같은 건 포기해야 하는 것도 있고 (본인 집에 사는 것도) 불법행위가 된 거죠."]

피해는 이곳뿐만이 아닙니다.

'깡통전세' 피해를 본 김 씨 역시 집을 억지로 떠안으면서 장인을 임대사업자로 내세워야 했습니다.

원래 집주인은 빌라 6백여 채를 갭투자로 사들였습니다.

[김OO/피해 세입자/음성변조 : "무조건 임대사업자를 내지 않으면 매도를 하지 않겠다고 의견을 바꿔서 어쩔 수 없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매수했죠) 도저히 방법이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장인어른께 좀 말씀을 드리고…."]

지난해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정책 이후 각종 세제 혜택이 주어지면서 전국의 등록 임대주택은 147만 호를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임대사업자가 '깡통전세'를 남기고 잠적해도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뒤늦게 올해 9월 임대사업자가 보증금 반환을 피하거나 잠적하면 사업자 등록을 말소하는 법이 발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슬기입니다.

이슬기 기자 (wakeu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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