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일본, 다양한 방법으로 독도의 영유권을 날조

한국일보 입력 2019. 12. 9.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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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가 한국영토라고 하는 수많은 역사적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1905년 러일전쟁 중에 ‘주인이 없는 섬’이라고 하여 몰래 일본영토에 편입시켰다. 일본은 이를 합리화하기 위해 1905년 이전에 독도가 한국영토라는 고지도와 고문헌의 기록을 전부 부정하는 식으로 사실을 날조한다.

고지도와 고문헌에 독도가 한국영토였다고 하는 증거자료는 한국이 독도를 역사적으로 줄곧 영토로서 인식하고 관리해왔다는 증거이다. 역사적 증거자료가 없다는 것은 영토로서 관리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한다. 고지도와 고문헌에 독도가 한국영토였다는 증거자료는 수없이 많다. 그러나 일본영토였다고 하는 증거자료는 한 점도 없다. 일본은 독도가 한국영토였다는 사실을 부정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왜곡된 논리를 만들어 사실을 날조하고 있다.

첫째, 과학 문명이 발달하지 않은 시대에 무인 암초였던 섬은 명칭도 없고 그냥 바다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고문헌과 고지도에 등장하지 않는다. 그래서 삼국사기(1145년)의 우산국(512년) 기록에 울릉도 명칭은 있어도 독도의 명칭은 없다. 지리적으로 울릉도에서 독도가 보이기 때문에 울릉도 사람들에 의해 독도에 대한 사적 소유의식이 생기게 되었을 것이고, 더 나아가 당연히 국가(우산국)가 영유의식을 갖게 되었다. 일본의 주장은 삼국사기에 독도라는 명칭이 없다고 하여 신라, 고려 시대에 독도는 한국의 영토가 아니었다고 한다. 일본은 무인고도인 독도를 유인도처럼 왜곡 해석하여 신라, 고려정부가 직접 관할 통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영토가 아니었다고 사실을 날조한다.

둘째, 과학 문명이 발달하지 않은 시대에 무인 암초임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명칭 ‘우산도’라는 섬 명칭이 생성되었다고 하는 것은 사적인 소유의식과 더불어 국가의 영유의식이 생겨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종실록 지리지(1454년), 동국여지승람(1531년), 고려사 지리지(1451년) 등에 독도가 ‘우산도’로서 등장한다. 이에 대해 일본은 ‘우산도’는 지금의 독도가 아니고 ‘울릉도의 별칭’이라고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사실을 날조한다.

셋째, 과학 문명이 발달하지 않은 시기에도 울릉도에 사람이 거주하였을 때에는 독도가 울릉도에서 바라다보였기 때문에 독도의 방위나 위치, 크기를 정확히 잘 알 수 있었다. 그런데 조선시대에 400여 년(1403~1882년 울릉도 재개척 때까지)간의 쇄환정책으로 울릉도에 사람의 거주를 금했만, 조선정부는 울릉도와 독도의 영유의식을 갖고 있었다. 그런데 당시 울릉도와 독도를 기록한 학자들이 섬을 직접 보지 않고 섬의 크기나 형상, 위치를 사실과 다르게 표기하기도 했지만, 핵심적인 것은 동해의 두 섬인 울릉도와 독도가 국가의 소유였다고 하는 인식이 존재했다는 것이다. 세종실록 지리지에는 ‘날씨가 청명한 날 두 섬(울릉도, 독도)은 서로 잘 보인다’라고 하여 정확히 표기하고 있다. 동국여지승람, 태종실록 등에서는 우산도(독도)의 명칭이나 위치, 크기 등이 현재처럼 울릉도의 동남쪽에 정확하게 표기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 그것은 당시로써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일본은 지금처럼 독도가 울릉도 동남쪽에 정확하게 그려져 있지 않다고 하여 조선 시대의 독도는 한국영토가 아니었다고 사실을 날조한다.

넷째, 한국측과 일본측의 고지도와 고문헌에 독도가 한국영토라고 하는 증거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그 시대의 인식을 말한다. 1770년에 편찬된 동국문헌비고에 “울릉도와 우산도는 모두 고대의 우산국 영토이다. 우산도는 일본이 말하는 송도(독도)이다”라고 하여 1770년경에 독도가 한국영토였다고 명확히 기록하고 있다. 일본은 동국문헌비고는 사실과 다른 왜곡된 내용이라고 우기며 사료적 가치가 없다고 사실을 날조한다.

다섯째, 고지도와 고문헌은 사람이 기록한 것이라서 옳은 것도 있지만 잘못된 것도 있어서 옳은 것만이 사료적 가치가 있다. 1711년에 수토관으로 파견된 박석창은 울릉도와 우산도를 조사하여 지금의 댓섬에 ‘소위 우산도’라고 표기하여 잘못된 ‘울릉도도형’을 만들었다. 당대 학자들은 이 잘못된 정보로 지도에 우산도를 표기한 것들도 있다. 일본은 잘못된 자료만을 악용하여 독도는 한국영토가 아니라고 사실을 날조한다.

게다가 일본은 17세기에 이웃나라 영토에 몰래 들어가 고기잡이를 했다고 자신의 영토가 되었다고 하고, 대일평화조약(1951년) 체결과정에 미국인 관리 한 명이 한때 독도가 일본영토가 되는 것이 미국의 국익에 부합된다고 주장한 것을 가지고 독도가 일본영토가 되었다고 한다. 이처럼 일본은 독도가 한국영토라는 역사적 증거에 대해 모두 사실과 다르다고 부정하고, 1905년 일본제국 정부의 ‘각의결정과 시마네현의 고시 40호 등에 의한 불법적인 영토 침략행위는 국제법적으로 정당한 행위라고 사실을 날조하고 있다.

최장근 대구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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