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지휘권 폐지해도 경찰 수사 사법통제는 필요"

김기정 2019. 12. 10.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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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여야 4+1 협의체에 제출
"선거·노동 등 보완수사 요구권 필요"
경찰 "검찰권 남용 폐해 지속될것"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 제도가 폐지되더라도 경찰 수사에 대한 실효적 사법통제는 필요하다.”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관련한 검찰의 의견이다. 대검찰청은 최근 여야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에 제출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보완 필요사항’ 의견서에서 이같이 밝힌 것으로 9일 확인됐다. 검찰은 구체적으로 ▶검찰에 대한 경찰의 수사개시 통보 및 수사 종결 여부 협의 의무화 ▶검찰이 경찰에 대해 ‘보완 수사 요구’를 할 수 있는 범죄의 법제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검찰은 보완 수사 요구를 할 수 있는 범죄로 내란·외환, 대공, 선거, 노동, 집단행동, 출입국, 테러 및 이에 준하는 공공수사 관련 범죄, 국회의원·지방의원·공무원(4급 이상 5급 이하인 기관장) 관련 사건, 13세 미만의 아동·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피해 규모·광역성·연쇄성·수법 등에 비춰 사회적 이목을 끌만한 범죄 등을 들었다.

이들 법정 사건에 대한 검찰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찰관에 대해서는 징계 요구를 하면 경찰이 바로 징계절차에 착수하도록 의무화하자는 내용도 포함했다.

검찰은 자체 인지수사 제한 법제화에 대해서도 거듭 반대 의견을 밝혔다. 반부패수사부(옛 특수부) 축소 등 현재 검찰이 운용 중인 제도로도 인지수사 제한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그래도 법제화가 필요하다면 ‘경찰이 수사하기 곤란하거나 검찰이 스스로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사전에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아 수사를 개시하고, 긴급을 요구할 시는 수사 개시 직후 승인을 받을 수 있다’는 규정을 추가하면 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경찰은 반발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사법통제’라는 명목으로 검찰의 우월적 지위를 인정한다면 사실상 수사지휘가 유지돼 검찰권 남용의 폐해가 지속될 것”이라며 “자신을 ‘무오류 집단’으로 설정하고 특정 기관을 하부기관처럼 인식하는 검찰의 권위주의적 사고는 더 이상 통용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수사권 조정법안은 정부합의문에 이어 국회 사개특위, 여야 원내대표 합의까지 거친 만큼 존중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기정·김민욱 기자 kim.ki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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