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 증거인멸' 삼성전자 부사장들 1심서 실형

구자창 기자 2019. 12. 10. 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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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삼성전자의 부사장급 임원 3명이 모두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부장판사 소병석)는 9일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재경팀 소속 이모(56) 부사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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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그룹 차원서 대대적 은닉" 재경팀 소속 임원 징역 2년 등 선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증거 인멸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전자 백 모 상무(왼쪽부터)와 서 모 상무, 삼성바이오에피스 양 모 상무가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삼성전자의 부사장급 임원 3명이 모두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부장판사 소병석)는 9일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재경팀 소속 이모(56) 부사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모(54) 삼성전자 사업지원 태스크포스(TF) 보안담당 부사장, 김모(54)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부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일반인이 상상하기 어려운 은닉 방식”이라며 “결코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엄청난 양의 자료를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이고 대대적으로 인멸·은닉하게 했다”며 “이로 인해 형사 책임의 경중을 판단할 수 있는 증거들이 인멸·은닉돼 실체적 진실 발견에 지장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 부사장은 지난해 5월 5일 삼성전자 서초 사옥에서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 등 삼성 고위 임원들과 함께 속칭 ‘어린이날 회의’를 열고 증거인멸을 논의하고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다. 김 부사장 등도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과정을 숨기기 위해 실무진에게 증거인멸·은닉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의 증거인멸 범행”이라고 이 사건을 규정했었다. 동원된 인력과 기간, 인멸된 자료의 숫자가 독보적이라는 얘기였다. ‘어린이날 회의’ 이후 삼성 임직원들은 삼성바이오와 자회사 에피스 직원들의 파일과 이메일에서 이 부회장을 뜻하는 ‘JY’, ‘미래전략실’, ‘합병’ 등의 키워드로 노출되는 자료를 없앴다. 회사 공용서버 등 증거물을 공장 마룻바닥에 숨긴 직원들도 있었다.

지시를 받고 증거인멸을 한 임직원들도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삼성바이오에피스 재경팀장 이모 상무, 경영지원실장 양모 상무, 삼성전자 정보보호센터 보안선진화TF 서모 상무, 사업지원TF 운영담당 백모 상무, 삼성바이오 보안부서 직원 안모씨는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받았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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