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서 마약 투약·밀반입' 홍정욱 딸 오늘 선고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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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된 홍정욱(49) 전 한나라당(자유한국당의 전신) 의원 딸의 선고 공판이 10일 열린다.
인천지법에 따르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홍 전 의원의 딸 홍 모(18) 양의 선고 공판은 이날 오후 2시 이 법원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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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해외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된 홍정욱(49) 전 한나라당(자유한국당의 전신) 의원 딸의 선고 공판이 10일 열린다.
인천지법에 따르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홍 전 의원의 딸 홍 모(18) 양의 선고 공판은 이날 오후 2시 이 법원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홍양에게 장기 징역 5년∼단기 징역 3년과 함께 18만원 추징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피고인이 투약하거나 반입한 마약은 LSD(종이 형태의 마약), 암페타민, 대마 카트리지 등 종류가 다양하다"며 "미성년자이고 초범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죄질이 중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홍양은 범행 당시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여서 소년법을 적용받는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의 평가를 받고 조기에 출소할 수도 있다.
홍양은 올해 9월 27일 오후 5시 40분께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공항에서 여객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던 중 변종 마약인 액상 대마 카트리지 6개와 LSD 등을 밀반입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9월까지 미국 등지에서 LSD 2장, 대마 카트리지 6개, 각성제 등 마약류를 3차례 구입한 뒤 9차례 투약하거나 흡연한 혐의도 받았다.
인천공항 입국 심사 당시 엑스레이 검사에서 적발된 홍양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나 "밀반입한 대마 등을 다른 이들에게 유통할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홍양이 만 18세의 미성년자인데도 불구하고 긴급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고 초범인 소년(미성년자)"이라며 기각했다.
그는 홍 전 의원의 장녀로 올해 여름 미국의 기숙형 사립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현지 한 대학교에 진학한 것으로 알려졌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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