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공법 억울 옥살이' 이재오, 국가보상금 1억 받는다

고가혜 2019. 12. 10.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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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옥살이를 했던 이재오(74) 전 국회의원이 재심 무죄 판결로 약 1억원 상당의 보상금을 받게됐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한규현)는 지난달 25일 반공법 위반 혐의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 전 의원에게 구금에 대한 보상으로 9352만원을, 비용에 대한 보상으로 480만원을 형사보상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8월 이 전 의원의 반공법 위반 재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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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발행 철학사전 교부했다" 73년 체포
옥살이 후 집유 확정..45년만 무죄선고
구금 및 비용 보상 결정..약 1억원 상당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지난 1972년 유신체제 반대 시위 배후로 지목돼 고문을 당하고 옥살이를 한 이재오 전 국회의원이 지난 8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반공법위반 재심 사건 선고 공판을 마치고 무죄를 선고 받은 뒤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9.08.13.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반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옥살이를 했던 이재오(74) 전 국회의원이 재심 무죄 판결로 약 1억원 상당의 보상금을 받게됐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한규현)는 지난달 25일 반공법 위반 혐의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 전 의원에게 구금에 대한 보상으로 9352만원을, 비용에 대한 보상으로 480만원을 형사보상하기로 결정했다.

이 전 의원은 "아직 결정만 나고 집행은 되지 않아 보상을 받지는 못했다"면서 "민주화 운동을 하다 감옥을 간 것이니 그에 대한 법적보상은 국가가 하는 것이 당연하나 보상을 위해 운동한 것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가 인신구속 등을 결정할 때는 권력 입맛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입장에서, 정의에 입각해 권력을 운영해야한다"며 "나중에 이렇게 보상하려면 국가 재정이 낭비되지 않나. 이 정권에서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번 형사보상 결정은 1974년 집행유예 판결확정 이후 45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따른 것이다. 앞서 법원은 지난 8월 이 전 의원의 반공법 위반 재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재심 재판부는 "과거 증거자료를 종합해 봐도 피고인이 반국가단체와 공산계열에 동조하는 단체를 이롭게 할 목적으로 철학 사전을 취득하거나 반포한 거라 볼 수 없다"며 "또 피고인의 행위로 국가의 존립이나 자유민주주의에 위해를 줄 명백한 위험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당시 수사기관에서 조사된 증거들은 심리적 정신적 강압이 가해질 상황이 있어 보인다"며 "모든 걸 고려해볼 때 재판부는 과거 유죄판결이 선고됐던 원심판결을 취소한다"고 덧붙였다.

이 전 의원은 서울 영등포 장훈고 교사로 재직 중이던 1973년 북한 사회과학원이 발행한 철학 사전을 입수, 이를 3권으로 분책해 타인에게 교부했다는 반공법 위반 혐의로 수업 중 체포됐다.

이후 옥살이를 하다가 1974년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상고가 기각돼 이 판결이 확정됐다. 그는 당시 중앙정보부(국가정보원 전신)로부터 영장 없이 행해진 불법구금과 고문, 가혹행위 등으로 허위 자백을 하게 됐다는 취지로 지난 2014년 재심을 청구했다.

한편 이 전 의원은 1976년 인권탄압을 고발하는 단막극을 연출했다가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수감생활을 하기도 했다. 법원은 2013년 10월 이 사건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내렸다.

◎공감언론 뉴시스 gahye_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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