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 베트남 연수생 164명 무단결석..법무부, 조사 착수

박아론 기자 2019. 12. 10.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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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학교 한국어학당의 베트남 국적 어학 연수생 164명이 무단으로 결석해 법무부 출입국관리소가 조사에 나섰다.

10일 인천대 등에 따르면 인천대 한국어학당은 최근 올 가을학기(2019년 11월25일 기준)까지 등록된 어학생 중 무단 결석한 베트남 국적의 어학 연수생 164명을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에 신고했다.

법무부 출입국관리소는 이날 인천대 한국어학당 베트남 국적 어학연수생 2026명 중 무단결석자 164명에 대해 조사를 벌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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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학당, 무단결석 인지 후 신고..출입국관리소 10일 현장 조사
인천대학교 본관 전경(인천대학교 제공)/뉴스1 © News1 박아론 기자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인천대학교 한국어학당의 베트남 국적 어학 연수생 164명이 무단으로 결석해 법무부 출입국관리소가 조사에 나섰다.

10일 인천대 등에 따르면 인천대 한국어학당은 최근 올 가을학기(2019년 11월25일 기준)까지 등록된 어학생 중 무단 결석한 베트남 국적의 어학 연수생 164명을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에 신고했다.

인천대 한국어학당 측은 출석 일수 70%이상이 넘지 못한 학생들을 무단결석자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다.

인천대 한국어학당은 무단 결석 학생들에 수차례 연락을 시도하고, 기숙사 등 학생들이 거주하는 시설에 수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자 이같은 조치를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상 제적, 연수중단 또는 행방불명 등 사유로 외국인 유학생 유학 혹은 연수가 종료된 때, 재학 혹은 연수 중인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지방출입국, 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법무부 출입국관리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교육부 교육 국제화 인증 역량제 및 유학생 유치 관리 실태조사 현장평가'를 벌이고 있다.

법무부 출입국관리소는 이날 인천대 한국어학당 베트남 국적 어학연수생 2026명 중 무단결석자 164명에 대해 조사를 벌인다.

인천대 한국어학당은 2009년 2월 개원해 외국인 어학연수생을 대상을 한국어 및 한국문화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외국인 연수생은 매년 4회 현지 위치한 한국어학당 수강생 혹은 현지 별도 공모를 통해 모집하고 있다.

학당 측은 해당 학생들에 대해 수료증 발급 없이 귀국 조치 할 예정이다.

이상준 인천대 한국어학당 원장은 "신원 및 재정상태 등 엄격한 절차와 기준을 거쳐 심사를 통해 선별된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다"며 "평소 무단결석자는 발생하고 있긴 하지만, 최근 100여 명이 무단결석한 사실을 인지 후 곧바로 출입국관리소에 신고했으며 추후 절차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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