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하준이법 드디어 처리됐다

이경태,유성애,유성호,남소연 2019. 12. 10.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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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과 '하준이법'이 10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민식이법'은 법안 발의 2개월 만에, '하준이법'은 법안 발의 약 2년 만이다.

그동안 법안 통과를 위해 국회를 여러 차례 찾았던 부모들이 본회의 방청석에서 이를 지켜봤다.

한편, 이날 처리된 법안 외에도 20대 국회에서 발의됐던 어린이생명안전법안은 여전히 법안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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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본회의에서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해인이법'·'한음이법'·'태호·유찬이법' 남았다.

[오마이뉴스 글:이경태, 글:유성애, 사진·영상:유성호, 사진:남소연]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 학생의 어머니 박초희씨와 아버지 김태양씨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도로교통법 개정안 ‘민식이법’과 주차장법 개정안 ‘하준이법’이 통과되자 눈물을 훔치고 있다.
ⓒ 유성호
 
▲ 민식이법 통과에 눈물 흘린 부모 “너의 이름으로 된 법으로 다른 아이들 지킬 수 있게 됐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도로교통법 개정안 ‘민식이법’과 주차장법 개정안 ‘하준이법’이 통과됐다. ⓒ 유성호

'민식이법'과 '하준이법'이 10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민식이법'은 법안 발의 2개월 만에, '하준이법'은 법안 발의 약 2년 만이다. 그동안 법안 통과를 위해 국회를 여러 차례 찾았던 부모들이 본회의 방청석에서 이를 지켜봤다.

지난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김민식군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뒤 만들어진 '민식이법'은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2건으로 구성돼 있다.
 
▲ '민식이법' 국회 본회의 통과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민식이법' 중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42인 중 찬성 239인, 기권 3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 남소연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스쿨존 내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신호등 등을 우선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스쿨존 내 사망사고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이다. 이는 각각 재석 242인 중 찬성 239인·기권 3인, 재석 227인 중 찬성 220인·반대 1인·기권 6인으로 가결 처리됐다. 
 
▲ '하준이법' 국회 본회의 통과 경사진 곳에 설치된 주차장에 고임목 등 설치를 의무화하고 미끄럼주의 안내표지를 갖추도록 하는 이른바 ‘하준이법’이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 남소연
 
2017년 10월 서울랜드 동문주차장에서 육안으로 구분하기 힘든 경사도로에서 굴러 내려온 차량에 최하준군이 숨진 뒤 만들어진 '하준이법'은 주차장법 개정안 1건으로 구성됐다. 경사진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과 안내표지 등을 설치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는 재석 246인 중 찬성 244인·기권 2인으로 가결 처리됐다. (관련기사 : 서울랜드서 1시간만에 사망한 아들... 엄마는 반백이 됐다)

한편, 이날 처리된 법안 외에도 20대 국회에서 발의됐던 어린이생명안전법안은 여전히 법안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구체적인 법안명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해인이법 : 어린이 안전에 대한 주관 부처를 명확히 하고, 어린이 안전사고 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를 의무화하자는 법. 표창원 민주당 의원이 2016년 어린이안전 기본법으로 발의했다가 지난 8월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으로 다시 발의했다. 해인이는 2016년 4월, 용인의 한 어린이집 앞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뒤 어린이집의 응급조치가 늦어 세상을 떠났다. 해인이법은 지난 28일 벌칙조항을 삭제한 보완안건으로 행안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 한음이법 : 2016년 7월, 광주의 한 특수학교에 다니던 한음이가 동행 교사의 방치로 통학차량 안에서 세상을 떠난 뒤 만들어진 법. 같은 해 8월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가 버스에 영상기기 장착, 모니터로 자동차 내부·후방·측면 등을 확인하게 하자"며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 태호유찬이법 : 지난 5월 인천 송도의 한 사설축구클럽 승합차 운전자가 과속 및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냈는데, 승합차 안에 있던 태호군과 유찬군은 세상을 떠났다. 태호와 유찬이가 타고 있던 차량은 노란색 승합차였고, 부모들도 이 차가 어린이통학차량인줄 알았다. 하지만 사설축구클럽은 법이 규정하는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대상이 아니었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어린이가 탑승하는 모든 차량을 어린이통학버스 신고대상에 포함되도록 하자'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등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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