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민식이법' 통과..민식군 부모 "다치는 아이 없길"

양찬주 2019. 12. 10.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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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에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이른바 '민식이법'이 오늘 오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지난 9월 11일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숨진 아홉살 김민식 군의 이름을 딴 법안인데요.

민식 군의 부모님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법안 통과 과정을 직접 지켜본 뒤, 소감을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김태양 / 故김민식 군 아버지> "저희가 이렇게 법안을 발의하고 통과시키려고 했던 이유는 아이들이 조금이나마 안전해졌으면, 다치거나 사망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시작한 일이었고 이제 그 결과를 봤는데 저희 민식이의 이름을 따서 민식이법이라고 이 법안을 발의했고 그걸로 인한 선한 영향력이 돼서 앞으로도 다치거나 사망하는 아이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 고생 많으셨을 텐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10시에 열린다고 했다가 또 뒤로 계속 미뤘잖아요. 국회 사정을 저희가 너무 몰랐기 때문에 일반 시민으로서 계속 소위 열어달라, 전체회의 열어달라 그다음에 이제 법안 통과되기까지 계속 국회를 쫓아다녀야 되는 부분들 그런 부분이 가장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없다 보니까 국회의원님들 만나뵙고 쫓아다니면서 부탁하는 일밖에 저희에게는 주어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오면서 민식이법도 민식이법이지만 나머지 어린이 안전법안에 대해서 계속 요구도 하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회에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지)

저희가 다같이 활동하면서 지금 어린이 생명안전법안이라고 칭했던 5가지 중에 오늘 민식이법하고 하준이법은 통과가 됐잖아요. 이제 해인이법은 현재 소위만 통과된 상태이기 때문에 전체회의랑 법사위 과정이 남아 있고요.

태호, 유찬이법하고 한음이법은 아직 계류 중에 있는데 나머지 어린이 생명안전 법안들도 우리나라 아이들의 안전에 꼭 필요한 법안이니까 20대 국회 남은 시간 안에 다른 어린이 생명안전 법안들도 좀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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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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