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경심 공소장 변경' 법원서 제동..변호인 "무죄 예상"

고가혜 2019. 12. 10.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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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학교 교수 측이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불허한 법원 판단에 대해 "당연한 결정"이라며 "이제 법원의 시간이 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법원이 공소장 변경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당연한 결정"이라며 "검찰이 법률이 아닌 정치적·정무적 판단 아래 서둘러 기소한 것이 끝내 법적으로 이렇게 귀결됐다. 비정상적 검찰권 행사의 한 단면을 이 재판을 통해 충분히 보여줬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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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사문서위조' 정경심 3차 준비기일
공소장 변경도 불허.."동일성 인정 안돼"
정경심 측 "비정상적 검찰권 행사 단면"
[서울=뉴시스]박미소 기자 = 정경심 동양대 교수 변호인 김칠준 변호사가 정 교수의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 이용) 등 혐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지난 10월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10.23. misocamera@newsis.com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학교 교수 측이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불허한 법원 판단에 대해 "당연한 결정"이라며 "이제 법원의 시간이 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는 10일 오전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3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준비기일로 정 교수는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이 지난달 27일 변경을 신청한 정 교수의 딸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 공소장에 대해 기존 공소사실과의 동일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변경 후 공소사실은 죄명과 적용 법은 동일하고 표창장 문안도 동일한 반면 피고인과 공범, 일시, 주소, 방법, 행사목적 등이 모두 바뀌었다"며 "(공소장 변경의) 동일성 인정이 어려워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정 교수 측 변호를 맡은 김칠준 변호사는 재판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언론에 나온 것들은 검찰의 일방적 주장일 뿐이었다"며 "이제 법원의 시간이 됐다. 양측이 법정에 내놓은 증거에 대해 적법한 조사를 거치면 이후 재판부가 판단하는 것이 인간이 만들어 낸 최선의 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스스로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해놓고 변경 전 공소사실 그대로 유죄 입증을 하겠다는 것은 검찰의 모순된 주장"이라며 "이대로 주장을 이어갈 경우 법원에서는 증거가 없으니 무죄판결을 할 수밖에 없다고 조심스럽게 추측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원이 공소장 변경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당연한 결정"이라며 "검찰이 법률이 아닌 정치적·정무적 판단 아래 서둘러 기소한 것이 끝내 법적으로 이렇게 귀결됐다. 비정상적 검찰권 행사의 한 단면을 이 재판을 통해 충분히 보여줬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지난 9월6일 딸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사문서위조)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검찰은 지난달 11일 14개 혐의를 추가해 정 교수를 구속기소했다. ▲자녀 입시비리 관련 업무방해 등 6개 혐의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신고·미공개정보이용) 등 4개 혐의 ▲검찰 수사 대비 증거인멸 교사 등 4개 혐의 등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gahye_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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