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 '불상자'에서 '딸'로 바뀐 정경심 공소장.. 法 "변경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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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의 '표창장 위조'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해당 사건 공소장 변경을 불허했다.
앞서 검찰은 9월에 정 교수를 기소하면서 표창장 위조 시점을 '2012년 9월7일'로 적었지만, 두 달 뒤 추가 기소한 공소장에서는 '2013년 6월'로 바꿔 기재했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표창장 위조 사건의 공소를 취소하고, 아직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내용을 새로 공소장에 담아 추가 기소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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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는 10일 열린 정 교수의 세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 공소장 변경과 관련해 “공범, 범행일시, 장소, 방법, 행사 목적 등이 모두 중대하게 변경됐다”며 “동일성 인정이 어려워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9월에 정 교수를 기소하면서 표창장 위조 시점을 ‘2012년 9월7일’로 적었지만, 두 달 뒤 추가 기소한 공소장에서는 ‘2013년 6월’로 바꿔 기재했다. 범행 장소도 ‘동양대학교’에서 ‘정 교수 주거지’로, 공범 역시 ‘불상자’에서 ‘딸’로 바뀌었다.
위조 방법도 첫 공소장에서는 ‘총장 직인을 임의로 날인했다’고 했지만, 추가 기소 공소장에는 ‘스캔·캡처 등 방식을 사용해 만든 이미지를 붙여넣는 방식을 사용했다’는 설명이 추가됐다. 위조 목적도 ‘유명 대학 진학 목적’에서 ‘서울대에 제출할 목적’으로 변경됐다.
재판부는 이 같은 다섯 가지 차이점을 열거한 뒤 “죄명과 적용 법조, 표창장의 문안 내용 등이 동일하다고 인정되지만, 공범·일시·장소·방법·목적 등에서 모두 동일성 인정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판례 등에 따르면 다섯 가지 요소 중 하나라도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변경된 공소사실이 같다고 볼 수 있지만, 이 경우 한 가지도 동일하지 않아서 변경을 허가할 수 없다고 재판부는 덧붙였다.
검찰은 “결정에 부당한 측면이 있다”며 “불허한 취지를 자세히 검토해 공소장 변경을 재신청하고 추가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밝혔다. 이후에도 재판부와 검찰은 기존 증거목록과 공소사실의 관계, 추가 증거목록의 제출 필요성 등을 두고 서로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에 추가 기소한 사모펀드·입시비리 등 사건 관련 기록을 정 교수 측에 서둘러 제공하라며 정 교수의 ‘보석 석방’을 거론하기도 했다. 일종의 경고 메시지다. 검찰이 증거 기록 복사를 진행 중이라고 하자 재판부는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가 딸의 공주대 인턴 경력을 꾸몄다는 혐의와 관련해선 공주대의 자체 판단을 확인해달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재판부는 공주대 윤리위원회에서 해당 의혹을 심의했다는 보도를 거론하며 “재판부 입장에선 대학 자체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했다.
정 교수의 표창장 위조 사건과 추가 기소 사건의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19일 열린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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