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욱 딸 1심서 집유..LSD 대마 카트리지 반입에도 "초범, 소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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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마약을 밀반입하다 적발된 혐의로 기소된 홍정욱(49) 전 한나라당(자유한국당의 전신) 의원 딸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는 10일 선고 공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홍 전 의원의 딸 홍모(18)양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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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는 10일 선고 공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홍 전 의원의 딸 홍모(18)양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 17만8천500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국에서 마약을 매수한 뒤 사용했고 이를 수입하기까지 해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소년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범행 당시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로 소년법을 적용받은 홍양에게 검찰은 지난달 1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장기 징역 5년∼단기 징역 3년과 함께 18만원 추징을 구형했다.
검찰은 “투약하거나 반입한 마약이 LSD(종이 형태의 마약), 암페타민, 대마 카트리지 등 종류가 다양하다”며 “미성년자이고 초범인 점을 감안해도 죄질이 중하다”고 주장했다.
홍양은 선고 공판이 끝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차를 타고 이동했다.
앞서 홍양은 9월 27일 오후 5시 40분경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공항에서 출발한 여객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던 중 변종 마약인 액상 대마 카트리지 6개와 LSD 등이 적발돼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9월까지 미국 등에서 LSD 2장, 대마 카트리지 6개, 각성제 등 마약류를 3차례 구입한 뒤 9차례 투약하거나 흡연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홍양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밀반입한 대마 등을 다른 이들에게 유통할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홍양은 올해 여름 미국의 기숙형 사립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현지 한 대학교에 진학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상진기자 csj845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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