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도쿄도, "반일조선인 한국으로 돌아가" 언동 '차별' 판정

김예진 2019. 12. 10.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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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도 도쿄도(東京都)가 지난 9월 도내에서 벌어진 헤이트스피치(특정 민족·인종에 대한 증오 표현) 발언에 대해 '차별적 언동'이라는 판정을 내렸다.

심사위원회 의견을 바탕으로 도쿄도도 이러한 표현이 조례 제8조가 규정하고 있는 일본 외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에 해당하는 표현 활동으로 판단했다.

도쿄도는 "일본 외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은 있어서는 안되며, 도쿄도는 조례 제12조 제1항에 근거해 본건을 공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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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 해당하는 벌칙 없어
[서울=뉴시스]9일 일본 도쿄도(東京都)가 지난 9월 스미다구에서 벌어진 혐한시위의 언동에 대해 차별적 언동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사진은 도쿄도 홈페이지(metro.tokyo.jp) 갈무리. 2019.12.10.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일본 수도 도쿄도(東京都)가 지난 9월 도내에서 벌어진 헤이트스피치(특정 민족·인종에 대한 증오 표현) 발언에 대해 '차별적 언동'이라는 판정을 내렸다.

도쿄도는 지난 9일 홈페이지를 통해 '도쿄올림픽 헌장에 명기된 인권 존중 이념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조례 제12조 제 1항의 규정에 근거한 표현 활동의 개요 등 공표에 대해'라는 발표 자료를 게시했다.

도쿄도는 지난 9월 15일 도쿄도 스미다(墨田)구 내에서 벌어진 시위 행진에서 "백해무익, 반일 재일 조선인은 지금 당장 한국으로 돌아가라", "범죄 조선인은 일본에서 나가라", "일본을 한계까지 계속 괴롭히는 조선인을 일본에서 내쫓자" 등의 언동에 대해 심사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했다.

심사위원회는 이러한 표현이 일본 외 출신자에 대해 부당한 차별적 언동에 해당된다고 인정했다.

심사위원회 의견을 바탕으로 도쿄도도 이러한 표현이 조례 제8조가 규정하고 있는 일본 외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에 해당하는 표현 활동으로 판단했다.

도쿄도는 "일본 외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은 있어서는 안되며, 도쿄도는 조례 제12조 제1항에 근거해 본건을 공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일본 외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 해소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도쿄도는 지난 4월 조례 제12조의 인권존중조례를 제정했다. 2020년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올림픽 정신에 따라 인권 존중을 실현하겠다는 차원이다. 도쿄도는 일본 광역자치단체인 도도부현(都道府県)현 47개 가운데 가장 먼저 해당 조례를 제정했다.

그러나 인권존중조례에 따라 차별 판정을 받더라도 형사처벌에 해당하는 벌칙 자체가 없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지난 10월에도 도쿄도는 ▲지난 5월 네리마(練馬)구에서 있었던 가두선전 활동 ▲지난 6월 다이토(台東)구에서 열린 시위 행진에서의 참가자의 언동에 대해 헤이트스피치로 인정한 바 있다.

그러나 벌칙이 없어, 당시 도쿄 신문은 더 엄격한 규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한편 일각에서는 표현의 자유 관점에서 신중론도 뿌리 깊다고 지적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aci2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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