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훈 "(정경심) 공소장 불허, 그만큼 檢수사 황당했다는 말"

박태훈 2019. 12. 10.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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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훈 변호사는 10일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장 변경 요청을 불허한 것은 "그만큼 (검찰이) 수사를 황당하게 했다는 것"이라며 혀를 찼다.

박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소장변경이 불허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만큼 수사를 황당하게 했다는 것이다"고 한 뒤 "기소된 뒤 수사기록을 복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쉽지 않다. 그만큼 수사를 어처구니없게 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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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훈 변호사는 10일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장 변경 요청을 불허한 것은 "그만큼 (검찰이) 수사를 황당하게 했다는 것"이라며 혀를 찼다.

박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소장변경이 불허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만큼 수사를 황당하게 했다는 것이다"고 한 뒤 "기소된 뒤 수사기록을 복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쉽지 않다. 그만큼 수사를 어처구니없게 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명운을 걸고 총력 수사한 것이 이 정도면 수사권 내려 놓아야한다"고 검찰을 아프게 꼬집었다. 

박 변호사는 영화 ‘부러진 화살’ 모티브가 된 ‘판사 석궁 테러사건’ 변호를 맡아 이름을 알렸다. 2017년 말 김광석씨 부인 서해순씨 변론(딸 서연 양 사망 의혹 고소·고발건)을 맡았으며 올 4월엔 배우 윤지오씨를 고소한 김수민 작가의 법률대리인으로 활동하는 등 비교적 민감한 사안도 꺼리지 않고 변론하는 인물 중 한명이다.

앞서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는 정 교수의 세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지난 9월 첫번째 기소와 11월 두번째 기소 공소장을 보면 공범, 범행일시, 장소, 방법, 행사 목적 등이 모두 중대하게 변경됐다"며 "(두 공소장의)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겠다"고 알렸다. 

재판부는 “죄명과 적용 법조, 표창장의 문안 내용 등이 동일하다고 인정되지만, 공범·일시·장소·방법·목적 등에서 모두 동일성 인정이 어렵다”며 "대법원 판례에 따라 다섯 가지 요소 중 하나라도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변경된 공소사실이 같다고 볼 수 있지만 이번 경우눈 한 가지도 동일하지 않아서 변경을 허가할 수 없다"고 했다. 

검찰은 첫 기소장에서 정 교수의 딸 표창장 위조 시점을 ‘2012년 9월7일’로 적었지만 11월 추가 기소 공소장에는 ‘2013년 6월’로 시점을 바꿔 기재했다. 범행 장소도 ‘동양대학교’에서 ‘정 교수 주거지’로, 공범 역시 ‘불상자’에서 ‘딸’로 바뀌었다.

위조 방법도 첫 공소장에서는 ‘총장 직인을 임의로 날인했다’고 했지만, 추가 기소 공소장에는 ‘스캔·캡처 등 방식을 사용해 만든 이미지를 붙여넣는 방식을 사용했다’고 달리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검찰이 추가 기소한 사모펀드·입시비리 등 사건 관련기록을 정 교수측에 넘기지 않고 있다며 "기록을 정 교수 측에 서둘러 제공하라"고 아울러 주문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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