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 교전으로 부상 당한 병사에 최대 1억원까지 지급"

문대현 기자 2019. 12. 10.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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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경계임무를 수행하다 적과의 교전으로 부상한 병사가 최대 1억이 넘는 금액을 장애보상금으로 받게 된다.

단, 일반 장애 간부의 경우 맞춤형 복지로 지원하는 단체보험의 적용대상이라 일반 장애 보상금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조문체계 재정비와 관련해선 상이연금, 사망보상금, 장애보상금 등 군인재해보상과 관련된 내용을 '군인 재해보상법'에서 분리해 규정함에 따라 '군인연금법'에서의 관련 내용을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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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군인 재해보상법' 공포
장애보상금 최대 1700만 원→1억 원
[자료] 국방부 전경, 국방부 깃발 © News1 양동욱 기자

(서울=뉴스1) 문대현 기자 = 군 복무 중 경계임무를 수행하다 적과의 교전으로 부상한 병사가 최대 1억이 넘는 금액을 장애보상금으로 받게 된다.

국방부는 10일 현행 '군인연금법'에 포함된 군인 재해 보상제도를 분리하고, 별도의 법률인 '군인 재해 보상법'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장애보상금과 관련해 병사의 일반장애 장애보상금 지급 수준을 인상하고, 간부 및 병사의 전상과 특수직무공상에 대한 장애보상금을 신설했다.

올해 기준으로 병사 일반 장애 보상금은 최소 577만원에서 최대 1732만원 수준이었는데 개선된 법률에 따르면 최소 1590만원에서 최대 477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게 했다.

단, 일반 장애 간부의 경우 맞춤형 복지로 지원하는 단체보험의 적용대상이라 일반 장애 보상금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또한, 간부와 병이 적과의 교전 등으로 부상한 '전상'의 경우는 일반장애 장애보상금의 2.5배, 접적지역 수색·정찰, 대테러 임무수행 등 위험직무를 수행하던 중 부상한 '특수직무공상'의 경우엔 일반장애 장애보상금의 1.88배를 지급하도록 관련 내용을 신설해 일반장애와 차등화했다.

'전상' 기준으로 장애보상금 등급 1급의 경우 현행 약 1732만원을 받지만, 개선된 법률을 적용하면 1억1925만원을 받는다.

사망보상금에 대해서는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공무원 재해보상법'과 일치시켰다.

전사는 공무원 전체 기준 소득월액 평균액의 55.7배에서 60배로, 특수직무순직은 44.2배에서 45배로 사망보상금 지급액을 조정했다.

아울러 일반순직 사망보상금은 해당 군인의 개인 기준소득월액의 23.4배에서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24배로 조정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이에 따라 전사 사망보험금은 3억581만원에서 3억1800만원으로, 특수직무순직 사망보험금은 2억3426만원에서 2억3850만원으로, 일반순직 사망보상금은 1억2923만원에서 1억2720만원이 됐다.

이와 함께 순직 유족연금과 관련해서도 순직한 하사 이상 군인의 유족에 대한 생활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지급률을 43%로 일원화했다.

이전에는 20년 이상 근무 여부에 따라 순직 군인의 기준소득월액의 35.75% 또는 42.25%로 차등 지급됐다.

유족 1명당 지급률을 5%씩 최대 20%까지 가산하는 유족 가산제도도 신설해 유족 생계지원의 성격을 강화했다.

한편 국방부는 군인연금법도 개정한다. 개정 법률에는 조문체계 재정비, 분할연금제도 도입, 퇴역연금 전액 지급 정지 대상 확대 등이 포함됐다.

조문체계 재정비와 관련해선 상이연금, 사망보상금, 장애보상금 등 군인재해보상과 관련된 내용을 '군인 재해보상법'에서 분리해 규정함에 따라 '군인연금법'에서의 관련 내용을 삭제했다.

분할연금제도는 군인과 이혼한 배우자 사이의 공동재산 분배와 이혼한 배우자의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해 군인 재직 중 실질적 혼인기간(별거, 가출 등의 기간 제외)에 해당하는 퇴역연금액을 균등히 나눠 지급하는 제도다.

퇴역연금 전액 지급 정지 대상 확대와 관련해선 선출직 공무원에 임용된 경우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출연한 기관에 임직원으로 채용된 경우에는 해당 기간 퇴역연금 전액 지급을 정지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다만 순직 유족연금 개선 사항은 공포일부터 시행되고, 제정 전후 유족의 형평성을 고려해 기존 순직 유족 연금 수급자에게도 적용한다.

eggod61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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