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국보법 위반 혐의로도 고발당해.."순국결사대 모집"

류석우 기자 2019. 12. 10.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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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신교계 시민단체가 전광훈 목사(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를 범죄단체 조직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재차 고발했다.

이 단체는 전 목사를 내란선동 혐의와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이미 고발한 바 있다.

사단법인 평화나무는 10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 목사가 총괄대표로 있는 문재인하야 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가 청와대 진격 투쟁을 위해 '순국결사대'를 조직하고 운영하는 것이 형법 및 국가보안법에 저촉된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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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나무, 경찰에 범죄단체 조직 혐의로 전 목사 고발
"실질적인 내란행위 수행 위해 순국결사대 모집해"
시민단체 평화나무가 10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 앞에서 전광훈 목사 고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있다.(평화나무 제공) © 뉴스1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개신교계 시민단체가 전광훈 목사(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를 범죄단체 조직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재차 고발했다. 이 단체는 전 목사를 내란선동 혐의와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이미 고발한 바 있다.

사단법인 평화나무는 10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 목사가 총괄대표로 있는 문재인하야 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가 청와대 진격 투쟁을 위해 '순국결사대'를 조직하고 운영하는 것이 형법 및 국가보안법에 저촉된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전 목사가 지난해 12월 경기 광주시의 한 수양관에서 '성령의 나타남' 집회 참석자들에게 청와대 진격투쟁을 제안했다"며 "이후 지속적인 내란선동과 더불어 실질적인 내란 행위를 수행하기 위해 '순국결사대'를 모집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의 1년 전 발언은 이제 뚜렷한 현실이 됐다"며 "지난 10월3일에는 순국결사대를 앞세워 청와대 진격투쟁을 벌였으며, 현재까지 청와대 앞에서 노숙집회를 이어가며 청와대 진격을 노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평화나무는 "순국결사대의 규모는 500명 정도로 실제 이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현장에서 만난 순국결사대원은 진지했다. 퍼포먼스가 아닌 실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은 "더 이상 전광훈씨의 막말과 위험한 행동을 정치적 수사나 퍼포먼스로 여기는 사람은 없었으면 한다"며 "수사기관의 신속한 강제수사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언제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른다"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 전 목사는 현재 경찰의 출석 요구에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경찰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전 목사에게 4번의 출석요구를 했지만 전 목사는 한차례도 응하지 않았다.

이에 경찰은 최근 전 목사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하고 체포영장 신청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9일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전 목사) 출국금지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판단했다"며 "관련자 휴대폰과 사무실 등 압수수색한 것을 분석한 뒤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가) 소환 여부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sewry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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