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전파사용료 면제, 내년 말까지 연장..국무회의 의결(종합)

2019. 12. 10.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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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폰 사업자의 원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전파사용료 면제 기한이 내년 말까지 연장됐다.

정부는 10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내용을 포함한 대통령령안 4건, 법률안 2건, 일반안건 2건, 보고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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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개 알뜰폰 사업자 대상..내년 전파사용료 350억원 면제 추산
돼지열병 살처분 보상금 688억원 예비비 지출안도 의결 예정
이낙연 총리, 국무총리서 발언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19.12.10 jieunlee@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이유미 기자 = 알뜰폰 사업자의 원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전파사용료 면제 기한이 내년 말까지 연장됐다.

정부는 10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내용을 포함한 대통령령안 4건, 법률안 2건, 일반안건 2건, 보고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전파법 시행령' 개정으로 46개 알뜰폰 사업자가 납부해야 할 전파사용료 면제 기한이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됐다. 2020년 알뜰폰 사업자 전파사용료 면제 금액은 약 350억원에 이를 것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추산했다.

알뜰폰은 통신망을 직접 구축하지 않고 기존 이동통신사의 망을 빌려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망 투자와 운영에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요금을 저렴하게 책정할 수 있다.

현재 알뜰폰 가입자는 800만여명으로 이동통신시장의 12%를 차지한다. 그러나 작년 기준 110억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기존 가입자가 이탈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번 개정안이 마련됐다.

정부는 새마을금고의 경영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새마을금고·새마을금고중앙회에 ▲ 출자배당금의 출자전환 제도 ▲ 회전출자 제도(대출실적 등에 따른 '이용고 배당금'을 배당하지 않고 총회 의결을 거쳐 출자금으로 전환)를 도입하는 내용의 '새마을금고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새마을금고·새마을금고중앙회 임원의 선거운동 방법을 개선하고, 새마을금고중앙회의 감사위원장과 금고감독위원장의 선출 방법을 변경하는 내용도 담았다.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은 법률안이어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시행된다.

정부는 이 밖에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에 따른 살처분 보상금 및 실시 비용 총 687억9천200만원을 2019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에서 지출하는 내용의 일반안건도 의결했다.

yu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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