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 예고] 어린이 안전법, 시작도 과정도 고통이었다

PD수첩팀 2019. 12. 10.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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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게는 3개월, 길게는 3년…"내 아이의 일이 반복되지 않길 바랐다"험난한 입법과정, 최근 4년간 발의된 23,000여 건 법안 중 16,000여 건은 제자리

민식이, 하준이, 해인이, 태호, 유찬이. 이 아이들은 10년도 채 살지 못했다.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속도를 낸 차, 통학차량, 비탈진 곳에 주차됐던 차 등, 모두 교통사고였다. 내 아이가 겪은 고통을 다른 아이가 받아선 안 된다고 생각했다. 아이의 이름을 걸고 부모들이 나섰다. 짧게는 3개월, 길게는 3년이 흘렀다.

매일같이 국회로 향했던 걸음을 언제쯤 멈출 수 있을까. 20대 정기국회는 오늘로 막을 내린다. 이번 회의에서 다뤄지지 않으면 안건들은 국회 임기가 만료되는 내년 상반기에 모두 폐기처분된다. 국회 임기 동안에는 해인이법, 태호·유찬이법 등 어린이안전법을 포함해 23,000여 건의 법안이 발의됐다. 그중 7,000여 건이 처리됐고, 여전히 16,000여 건이 남아 있다.

오늘 국회에서는 예정된 199개 안건과 오늘 법사위를 통과하는 안건들에 대해서만 의결할 예정이다. 민식이법, 하준이법도 가까스로 199개 본회의 안건에 이름을 올렸다. 민식 군의 부모는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민식이법을 세상에 알렸다. 방송 후 민식이법은 실시간 검색어 1위를 기록했다. 지난달 11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린 국민청원은 지금까지 41만명 이상의 지지를 받았다. 이어 19일에는 네 부모가 모여 <2019 국민과의 대화>에 참여해 대통령에게 어린이안전법 제정을 호소했다. 이틀 뒤부터 가속도가 붙었다. 21일 민식이법의 상임위 법안 심사 통과를 시작으로, 29일에는 민식이법과 하준이법 모두 법사위 심사를 통과했다. 그리고 오늘 오전, 민식이법과 하준이법은 최종 관문인 본회의까지 가까스로 넘었다.

입법 절차를 둔 지난한 싸움은 어린이안전법에만 걸린 문제가 아니다. "솔직히 국회의원이 발의하면 되는 줄 알았다"는 민식 군의 아버지. 그는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는다는 게 가장 힘들었다"고 했다. 법안이 발의되면 상임위원회를 거쳐 법제사법위 법안소위의 심사를 받고, 법제사법위 전체회의로 넘어간다. 여기까지 통과해야 본회의 의결 단계에 이른다. 절차 하나하나의 문턱은 높기만 하다. 상임위원회 심사만 해도 정당 간 협의가 있어야만 열리고, 심사를 기다리는 다른 법안 수도 상당하기 때문이다. 어린이생명안전법이 발의된 행정안전위와 국토교통위의 경우 각 2,973건, 2,173건의 안건이 접수됐는데, 이중 2,537건, 1,314건을 처리하지 못했다. 지난 4년간 각 상임위를 통과한 6,700여 건의 법안 중 법제사법위 전체 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2,752건에 불과했다.

20대 국회는 '최악의 국회'라는 평을 받고 있다. 상반기 패스트트랙을 두고 여야가 대립하며 국회는 80일가량 멈췄고, 그 사이 논의돼야 할 수많은 법안들도 묻혀버렸다. 화두가 됐던 수술실 CCTV 설치법,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 등도 법제사법위까지 다다르지 못해 폐기될 위기에 처했다. "나중에 다시 아이들 곁에 갔을 때 부끄럽지 않은 부모가 되고 싶다"는 부모들. 이들이 지나온 시간들을 통해 험난한 입법 과정을 담은 PD수첩 1222회 '누굴 위해 법을 만드나'는 오늘(10일) 밤 11시 10분에 방송된다.

PD수첩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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