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불법체류 40만명 돌파..엉터리 자진출국제 뜯어고친다

오문영 , 하세린 기자 2019. 12. 10.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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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외국인의 급증세를 막기 위해 법무부가 새로운 자진출국제도를 시행한다.

자진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재입국의 기회를 줘 자진출국을 유도하고, 범칙금 부과를 강화해 신규유입을 억제하는 내용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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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자진출국 시 재입국 기회 부여 등 실효성 높여


불법체류 외국인의 급증세를 막기 위해 법무부가 새로운 자진출국제도를 시행한다. 자진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재입국의 기회를 줘 자진출국을 유도하고, 범칙금 부과를 강화해 신규유입을 억제하는 내용이 골자다.

법무부는 오는 11일부터 이같은 내용의 새로운 자진출국제도 시행 등을 포함한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 대책'을 10일 발표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불법체류 외국인은 2016년 21만명에서 2019년 10월말 기준 38만명으로 급속히 늘었다. 10월 말 기준 합법 외국인력 규모는 약 51만 명이다. 불법체류 외국인 규모가 합법 외국인력의 약 75%다.

새로운 자진출국제도에 따르면 오는 11일부터 내년 6월30일까지 자진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게는 '재입국 기회'가 부여된다. 출국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단기방문이나 단수비자 발급 등 더 나은 체류자격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줘 자진출국제도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설명이다. 다만 본국에서 범죄경력이나 전염성 질환 등 문제가 있는 경우엔 재입국이 제한된다.

기존 자진출국제도는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범칙금을 면제해주고 입국금지 기간을 완화해주는 등 자진출국을 '유도'하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불법체류 외국인이 주기적으로 시행되는 자진출국 기간을 이용하면 범칙금이나 입국규제 없이 나갈 수 있어, 자진출국제도를 기대하며 출국을 꺼리게되고 자진출국 시 불이익이 없는 점을 악용하여 신규 불법체류 기도자가 대거 입국하게 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었다.

자진출국제도가 오히려 자진출국을 미루고, 신규 불법체류 외국인을 대거 유입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불법체류 외국인의 신규유입을 억제하기 위해 범칙금 부과도 강화한다. 일정기간이 지난 후 자진출국을 하거나 내년 3월1일 이후 단속된 불법체류 외국인에게는 그 위반 만큼의 범칙금을 부과키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자진출국 외국인의 경우 오는 내년 6월30일까지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 7월 이후 범칙금이 차등부과(3개월 동안 30%, 이후엔 50%)된다.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최대 10년까지 입국이 금지된다.

단속된 외국인의 경우 내년 2월28일까지 범칙금 처분 유예를 거쳐 2020년 3월부터 범칙금이 부과된다. 범칙금을 납부하면 6개월~1년의 입국금지, 납부하지 않으면 영구 입국금지 조치가 내려진다.

기존에는 단속된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범칙금을 부과할 경우 벌칙금 처리 절차 지연으로 오히려 장기 불법체류를 하게 돼 범칙금을 면제해왔다.

아울러 불법고용의 원인을 차단하기 위해 고용주 처벌 강화도 추진한다. 법무부는 내년 3월31일까지 '불법고용 취업 자진신고제'를 운영해 자진신고한 중소 제조업의 경우에는 범칙금 처분을 면제하고 합법인력 구인기간에 한시적으로 외국 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신병치료나 임신·출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정기간 출국준비 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불법체류 외국인들에 대해선 자진신고 시 추방이 유예된다. 이들은 출국명령을 받지만 최대 1년 내에서 출국장애 사유가 소멸될 때까지의 기간을 보장 받는다.

난민대책국민행동 관계자들이 14일 서울 광화문 일민미술관 앞에서 불법체류자 추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10.1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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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문영 , 하세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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