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하면 큰일난다" 판사가 홍정욱 딸에게 따로 한 말

신은정 기자 2019. 12. 10.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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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과 밀반입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홍정욱 전 한나라당 의원의 딸이 판사로부터 "마약하면 큰일난다"는 훈계를 들었다.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는 10일 선고 공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홍 전 의원의 딸 홍모(18)양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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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변종 대마를 흡연하고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된 홍정욱 전 한나라당(자유한국당 전신) 의원의 딸 홍모양이 10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 건물을 나오고 있다. 인천지법은 홍모양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함께 17만8500원 추징을 명령했다. 연합뉴스

마약 투약과 밀반입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홍정욱 전 한나라당 의원의 딸이 판사로부터 “마약하면 큰일난다”는 훈계를 들었다.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는 10일 선고 공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홍 전 의원의 딸 홍모(18)양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홍양은 보호관찰과 함께 17만8500원 추징도 명령받았다.

재판부는 “마약류는 환각성과 중독성이 심각해 관련 범죄에는 엄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은 미국에서 마약을 매수한 뒤 사용했고 이를 수입하기까지 해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친 점, 과거 형사 처벌을 받은 일이 없고,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홍양은 범행 당시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였다.

표 부장판사는 선고 후 따로 홍양에게 “(나이가) 어리더라도 앞으로 이런 일을 다시 저지르면 큰일 난다”며 “명심하고 더는 마약을 가까이하지 말라”고 훈계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홍양에게 장기 징역 5년∼단기 징역 3년과 함께 18만원 추징을 구형했다. 홍양이 소년범이지만 죄질이 중하다고 판단했다. 홍양은 당시 최후의 진술에서 “그 동안의 잘못을 진심으로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 사랑하는 부모 가족들에게 큰 충격을 줬다. 어렸을 때부터 우울증과 공황장애 등 정신적 장애가 있었다”면서 “이번 사건으로 치료를 성실히 받고 있으며 운동도 열심히 하고 있다. 다시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 봉사활동도 계속하려고 한다. 한발한발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면서 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해외에서 변종 대마를 흡연하고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된 홍정욱 전 한나라당(자유한국당 전신) 의원의 딸 홍모양이 10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 건물을 나오고 있다. 인천지법은 홍모양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함께 17만8500원 추징을 명령했다. 연합뉴스

홍양은 올해 9월 27일 오후 5시 40분쯤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공항에서 여객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던 중 변종 마약인 액상 대마 카트리지 6개와 LSD 등을 밀반입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이 같은 마약류를 여행용 가방과 옷 주머니에 나눠 감춰서 들여오다가 공항 X-레이 검색에 적발됐다.

홍양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9월까지 미국 등지에서 LSD와 대마 카트리지, 각성제 등 마약류를 구입한 뒤 투약하거나 흡연한 혐의도 받았다.

신은정 기자 se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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