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공소장 변경 불허 이유는..기본적 사실관계 바뀌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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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법원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표창장 위조 사건'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불허한 배경에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공소장 변경이란 검찰이 기소한 뒤에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이나 적용 법조문 등을 추가·철회·변경하는 제도다.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검찰은 공소장 변경이 아닌 추가 기소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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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10일 법원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표창장 위조 사건'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불허한 배경에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공소장 변경이란 검찰이 기소한 뒤에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이나 적용 법조문 등을 추가·철회·변경하는 제도다.
형사소송법은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한도에서 공소장 변경을 허가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검찰은 공소장 변경이 아닌 추가 기소를 해야 한다.
반대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데도 추가 기소를 한 경우에는 동일 사건에 대한 이중 기소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공소장 변경 여부 판단의 핵심인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규정한 대법원 판례는 다소 추상적이다.
판례는 "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으로 동일하면 유지되는 것"이라며 "그 판단에서는 사실의 동일성의 법률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사회적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규범적 요소도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한다.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같은지를 중심으로 판단하되, 이를 둘러싼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다.
공소장 변경 여부를 다툰 사건의 기존 판례들을 보면 법원이 고려할 만한 요소를 대체로 확인할 수 있다.
2015년 대법원은 상해 사건의 범행 발생 시각을 오후 4시 30분에서 5시로 바꾸겠다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은 받아들여야 한다고 판결했다. 시간만 일부 수정됐을 뿐 기본적으로 동일한 범죄라는 이유에서다.
반면 2008년에는 상해 혐의로 기재된 공소사실에 '흉기를 이용한 협박' 혐의까지 추가하겠다는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봤다. 당시 대법원은 "범행 장소와 피해자가 동일하고 시간상으로 가깝지만, 수단·방법 등 범죄사실의 내용이나 행위 양태가 다르고 죄질도 현저히 다르다"고 판단했다.
기본적인 범죄사실이 동일할 때 사실관계를 일부 수정하는 것은 인정됐지만, 행동이나 죄질 등이 달라지는 경우 동일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앞서 본 사건들처럼 공소장 변경은 기소한 내용의 일부 사실관계를 수정하거나, 새로 발견된 혐의를 추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정 교수의 사례처럼 추가 기소한 사건의 내용에 맞춰 기존에 기소한 내용을 바꾸는 경우는 보지 못했다는 것이 법조계 인사들의 대체적인 설명이다.
이날 정경심 교수의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판단할 기준으로 '공범·일시·장소·방법·목적' 등 다섯 가지를 들었다. 이 역시 대법원 판례를 따른 것이다.
그리고 다섯 가지 기준 모두에서 정 교수의 표창장 위조 혐의를 기재한 애초의 공소사실과 변경된 공소사실은 일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적용된 죄명이나 위조한 표창장의 문안 등 일부 사실관계가 동일하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따져봤을 때 같은 공소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은 기본 사실관계가 같다고 주장했지만, 범행 일시가 9개월이나 차이가 나고 장소까지 달라지는 등 내용상 차이가 컸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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