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 '꼭 알아야 할 연말정산 세테크 10가지' 발표

박광연 기자 2019. 12. 10.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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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ㆍ무주택 노동자 월세액공제 받으려면
ㆍ주민등록, 연내에 거주지로 이전해야

내년 초 시작되는 2019년 연말정산을 위해 이달 중 미리 챙겨야 하는 서류는 무엇일까.

시민단체인 한국납세자연맹은 10일 ‘12월에 꼭 알아야 하는 연말정산 세(稅)테크 10가지’를 발표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소득세법에 따른 연말정산 공제 요건의 대부분이 12월 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월세를 내며 사는 무주택근로자가 월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이달 말까지 주민등록을 거주지로 옮기는 것이 좋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월세액의 12%, 5500만~7000만원은 월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월세액공제는 다음달 15일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기에 계좌이체 영수증과 임대차계약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납입액의 최대 40%를 소득공제 받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를 위해 이달 중으로 은행 등 금융기관에 무주택확인서를 낼 필요가 있다. 제출기한은 내년 2월 말이지만 이달 안에 내야 간소화자료로 확인할 수 있다. 무주택확인서 양식은 금융기관에서 받을 수 있다. 해당 공제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대상이다.

납세자연맹은 혼인신고를 12월 말까지 해야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조언한다. 배우자 공제는 결혼일이 아닌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한다. 소득이 없거나 연소득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에 대해 연 100만원 공제가 이뤄진다.

올해부터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근로자나 배우자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했을 경우 최대 2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산후조리원 이용자의 이름과 금액이 기재된 영수증을 미리 받아 회사에 제출하는 게 좋다. 간소화서비스에 나오지 않는 보청기·휠체어·안경·콘택트렌즈 구입 영수증도 미리 챙기라고 납세자연맹은 조언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넘었다면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고가의 지출은 내년으로 미루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해당 지출금액을 내년도 연말정산 때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넘게 사용했을 경우 초과 사용분에 대해 공제가 적용된다.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직불카드·현금 30%다. 납세자연맹은 “총급여의 25%까지 신용카드를 쓰고 25%가 넘으면 직불카드나 현금을 쓰는 게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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