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게 달라진 정경심 공소장..法 "이러면 못 받아"
[뉴스데스크] ◀ 앵커 ▶
이어서 조국 전 법무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 재판 관련 소식으로 이어집니다.
검찰이 정 교수에 대한 공소장의 변경을 신청했지만 재판부가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처음 기소했을 때 혐의 내용과 나중에 바꾸려는 내용 사이에 차이가 너무 크다는 겁니다.
검찰이 "부당한 결정"이라면서 반발하자 재판부가 "계속 그러면 퇴정을 요청하겠다"면서 호통을 치기도 했습니다.
먼저, 최경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 9월 조국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 당일, 검찰은 "공소 시효 마지막 날"이라며 정 교수의 표창장 위조 혐의에 대한 공소장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두 달간 수사 뒤 정 교수를 추가 기소하면서 기존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바꿨습니다.
표창장 위조 시점은 12년 9월 7일에서 13년 6월로, 범행 장소는 동양대에서 정 교수 주거지로, 공범도 불상자에서 딸 조모씨로 변경한 겁니다.
위조 방법도 '총장 직인 임의 날인'에서 '스캔 캡처 등으로 붙여 넣기"로, 목적은 '국내 유명 대학 진학'에서 '서울대 제출 목적'으로 바꿨습니다.
재판부는 기초적 사실관계인 "범행일시와 장소, 공범 등이 달라 두 공소장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검찰이 신청한 공소장 변경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검사 스스로도 첫 공소 사실과 수사로 파악한 사실이 다르다고 판단한 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일부 사실만 변경한만큼 불허는 부당하다"고 강하게 반박했지만 재판부는 "계속 반발하면 퇴정을 요청하겠다"며 "선고 뒤 항소나 상고하면 된다"고 호통을 치기도 했습니다.
재판 직후 정 교수 측 변호인은 "검찰이 정치적 판단 아래 서둘러 기소한 것이 법적으로 귀결된 것"이라며 "비정상적인 검찰권 행사의 단면을 오늘 재판을 통해 충분히 보여줬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최경재입니다.
최경재 기자 (economy@mbc.co.kr)
[저작권자(c) MBC (www.imnews.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 벌써 1년..故 김용균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 "비록 널 살릴 순 없지만"..엄마는 오늘도 거리에
- 1급 발암물질 '풀풀'..신음하는 제2의 '김용균'들
- 도로공사 "2015년 이전 입사 요금 수납원 직접고용"
- "24일 中서 한중일 정상회의"..양자회담 조율 중
- [PD수첩 예고] 어린이 안전법, 시작도 과정도 고통이었다
- 美연방항공청 "보잉, 결함부품 사용"..벌금 390만달러 부과
- [14F] '얼어 죽어도 아이스'로 커피 마시던 사람들 주목!
- [이슈톡] "아이에게 기적을"..누리꾼들의 '헌혈 릴레이'
- [스마트 리빙] 빨대로 술 마시면 왜 빨리 취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