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도 틀릴 수 있지 않나"..재판부 이례적 질타

박민주 2019. 12. 10.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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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재판부는 오늘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은 거 말고도 재판에 임하는 검찰의 태도를 두고 작정하듯 여러 질책을 했습니다.

"재판부의 판단이 틀릴 수 있지만 검찰 판단이 틀릴 수 있다는 생각은 안 해봤냐"는 그 속뜻을 곱씹어 봐야할 질책도 나왔습니다.

이어서 박민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1심 재판부는 우선 검찰이 피고인 정경심 교수측에, 필요한 수사기록을 아직도 다 복사해주지 않고 있는 부분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재판부가 당부했는데도 검찰이 복사를 마쳐주지 않아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재판부는 "한달이 지났는데도 복사가 끝나지 않아 납득이 되지 않는다"면서 "이런식이면 피고인을 보석으로 석방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공소장 변경 불허에 항의하는 검찰측을 향해서는, 재판부가 틀릴 수 있지만 검사도 틀릴 수 있다는 생각은 안해봤냐며 질책했습니다.

검찰의 기소 내용에 대해서도 보완해야 할 부분을 잇따라 지적했습니다.

우선, 공주대 허위 인턴 의혹에 대해, 재판부 입장에서는 대학 자체의 입장이 중요한 만큼 공주대 자체의 심의 결과를 확인해 제출해달라고 했습니다.

현재 공주대측은 자체 심의 결과 "조 전 장관 딸의 인턴활동은 문제 될 게 없다"는 결론을 내린 상태입니다.

재판부는 또 서울대 인턴확인서의 작성자가 누구인지 특정되지 않았다며 이 부분도 특정해줄 것을 검찰에 요구했습니다.

검찰은 자녀 입시 문제 등과 관련해 조국 전 장관을 지난달 14일과 21일 출석시켜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가족 의혹에 대한 조 전 장관의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채, 가족 관련 수사를 공식 마무리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MBC뉴스 박민주입니다.

박민주 기자 (minju@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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