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스로 뒤집은 '무리한' 공소장..'진퇴양난' 검찰
[뉴스투데이] ◀ 앵커 ▶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았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짚어보겠습니다.
결국 인사청문회 당일, 검찰의 첫번째 기소가 애당초 무리였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박종욱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을 불허하면서, 이제 서로 모순된 두 가지 공소장으로 재판이 진행될 상황이 돼 버렸습니다.
검찰은 일단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을 다시 신청한다는 계획이지만, 재판부의 판단이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검찰 입장에선 동양대 표창장 위조혐의에 대한 기존 첫번째 기소를 취소하고 추가로 다시 기소할 수 있지만, 이 경우 당시 기소가 기본적인 사실 관계조차 확인하지 않은 무리한 기소였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셈인 만큼, 취소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검찰이 첫 기소를 취소하지 않을 경우, 재판은 각각 진행되면서, 정 교수의 사문서 위조 혐의는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시 검찰의 첫 공소장은 단 두 장.
정 교수에 대한 조사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인사청문회 도중 결정된, 인사청문 과정에 영향을 미치려는 무리한 기소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홍익표/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지난9월 7일)] "국회의 인사검증을 무력화하기 위한 검찰의 행위는 오히려 검찰 개혁의 당위성만을 입증하게 된 계기였습니다."
당시 검찰은 정 교수의 혐의가 입증됐고, 공소시효가 임박해 기소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사문서 위조가 아닌 사문서 위조 행사혐의의 공소시효는 충분히 남아있었다는 점은 검찰의 항변을 반박하는 논리로 작용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검찰은 중요 재판의 첫 출발부터 적지 않은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MBC뉴스 박종욱입니다.
박종욱 기자 (parkgija@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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