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만에 민식이법 통과..아빠 가장 아프게 한건 '악법' 소문

채혜선 2019. 12. 11.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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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숨진 고(故) 김민식 군 어머니 박초희 씨와 아버지 김태양 씨가 10일 국회 본회의장 방청석을 나와 스쿨존 내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이른바 '민식이법'과, 주차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이른바 '하준이법'이 통과된 뒤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이른바 ‘민식이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도로교통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고(故) 김민식(9)군의 아버지는 “아직 남아있는 법이 있어서 마음 한편이 무겁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MBC라디오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과 인터뷰에서다. 민식이법은 지난 9월 김군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사고를 계기로 법안이 발의된 지 약 2개월 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김군의 아버지 김태양씨는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민식이법과 ‘하준이법’(주차장법 개정안)은 통과가 됐지만, 나머지 세 법안(‘태호·유찬이법’, ‘해인이법’, ‘한음이법’)은 처리되지 못 했다. 20대 국회 정치국회가 이제 끝난 상황이라 부모들이 많이들 불안해하고 힘들어하고 있다”고 전했다.

“법안 통과 과정 중 가장 힘들었던 적은 언제냐”고 진행자가 묻자 김씨는 “국회를 매일 찾아가는 것은 견딜 수 있었다. 그런데 민식이법 통과 일주일 전부터 악법이라는 얘기가 돌았다”고 말했다.

이어 “가짜뉴스도 많았고 공격도 많이 받았고 악성 댓글에 많이 시달렸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활동도 비공개로 중단한 상태”라며 “악성 댓글도 워낙 많아 웬만하면 잘 안 보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저희가 주장했던 5가지 어린이 생명안전법 가운데 민식이법과 하준이법만 통과됐지만 통과됐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다. 꾸준히 관리가 돼고 유지돼야 한다”며 “이런 부분에서 정부와 지자체와 각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나서줬으면 좋겠다. 당장 통과됐다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 계속 보완해나갈 점들을 보완해나가면 아이들이 안전한 나라가 되는데 법안이 일조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스쿨존 내 사망사고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올해 안에 공포되면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경사진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 등을 설치하는 내용이 골자인 하준이법도 민식이법과 함께 국회를 통과했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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