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차기 총리 주자 '독도 도발'.."국제법 활용 검토해야"

입력 2019. 12. 11.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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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차기 총리를 노리는 주자 중 한 명인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집권 자민당 정조회장은 '독도는 일본 영토'라는 일본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국제 사회의 힘을 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시다 정조 회장은 "시마네(島根)현의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역사상으로도 국제법상으로도 우리나라(일본) 고유의 영토이며 한국이 국제법에 어긋나게 불법으로 점거를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하고서 이같이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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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불법 점거, 국제여론 환기해야" 주장..분쟁화 의도
"한국, 약속 무시" 주장..외무상 재직 중 약속 이행 '엉망'
기시다 후미오 [교도=연합뉴스 자료사진]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일본의 차기 총리를 노리는 주자 중 한 명인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집권 자민당 정조회장은 '독도는 일본 영토'라는 일본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국제 사회의 힘을 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독도 영유권에 관해 "분쟁 해결을 위한 국제적 사법 제도의 활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11일 보도된 요미우리(讀賣)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기시다 정조 회장은 "시마네(島根)현의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역사상으로도 국제법상으로도 우리나라(일본) 고유의 영토이며 한국이 국제법에 어긋나게 불법으로 점거를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하고서 이같이 의견을 밝혔다.

이는 국제사법재판소(ICJ)에 독도 영유권 문제에 관해 제소하자는 주장 등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는 ICJ의 강제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일본이 일방적으로 제소하더라도 재판이 성립하기 어렵다.

나가사키시가 공개한 문서인 '메이지(明治)일본의 산업혁명유산(기본사항)'(사진)에 "섬(군함도)은 지옥 섬이 아니다"는 주장이 담겨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그런데도 일본 측이 이런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국제사회에 독도가 영유권 분쟁 지역이라는 인식을 심어 한국의 실효 지배에 흠집을 내는 동시에 우경화 하고 있는 유권자들의 표심도 얻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기시다 정조회장은 "현재의 일한 관계는 1965년 국교 정상화 이후 최악의 상황"이라며 "한국이 지금까지 국제법적인 약속을 무시해 온 것이 문제의 근본에 있다"고 강변했다.

그는 "한국과의 관계를 컨트롤하면서 국제여론을 환기해야 한다"며 "당으로서는 예산 획득이나 대외적인 발신, 인적 교류에 힘을 싣고 싶다"고 덧붙였다.

기시다 정조회장은 인터뷰에서 한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정작 그가 외무상 재직 중(2012년 12월∼2017년 8월)에 일본 정부가 한 약속의 이행 상황은 형편없다.

하시마(端島, 일명 '군함도') [연합뉴스 자료사진]

2015년 7월 하시마(端島, 일명 '군함도')를 포함해 일제 강점기 조선인 강제 노역 현장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될 때 일본 정부가 한 약속이 대표적이다.

세계 유산 등재 결정 후 일본 정부 대표는 "일본은 1940년대에 일부 시설에서 수많은 한국인과 여타 국민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동원되어 가혹한 조건 아래서 강제로 노역하였으며,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정부도 징용 정책을 시행하였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최근에 제출한 이행 경과 보고서에는 한국인에 대한 강제노역을 인정하거나 징용 희생자를 기리기 위한 조치 사항 등이 포함되지 않았다.

2015년 12월 28일 윤병세 당시 한국 외교부 장관(오른쪽)과 기시다 후미오 당시 일본 외무상이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합의 사항을 발표한 후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12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한일 외교장관 합의 때의 약속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일본 정부는 당시 한국 정부가 설립하는 피해자 지원 재단에 돈을 내는 것 외에 한국 정부와 협력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사업'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성노예라고 규정하는 것에 관해 정부 공식 문서인 외교청서에 "'성노예'라는 표현은 사실에 반하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기록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성노예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가해의 역사를 축소·은폐하는 것이며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을 해치는 행위로 평가된다.

유엔은 '쿠마라스와미 보고서'(1996년) 등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성노예였다고 인정한 바 있다.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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