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욱 딸, 초범치고 형량 높은 편"

김소정 입력 2019. 12. 11. 11:14 수정 2019. 12. 11.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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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흡입·밀반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정욱 전 한나라당(자유한국당의 전신) 국회의원의 딸 홍모양(18)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시끄럽다.

지난 10일 인천지방법원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 양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함께 17만8500원 추징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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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대마 흡입·밀반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정욱 전 한나라당(자유한국당의 전신) 국회의원의 딸 홍모양(18)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시끄럽다.

홍정욱 전 의원 딸. (사진=연합뉴스)
지난 10일 인천지방법원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 양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함께 17만8500원 추징을 명령했다.

유명인, 재벌가 자제들의 마약 사건 판결이 집행유예로 끝나자 누리꾼들은 “솜방망이 처벌이다”, “마약이 합법화 된 기분”, “심한 마약을 해도 집행유예네”라며 비판했다.

반면 초범인 홍양의 형량이 적지 않다는 의견도 있었다. 김광삼 변호사는 11일 YTN 뉴스 방송에 출연해 “일반적으로 전과 없는 초범인 경우에 대마랄지 아니면 마약류와 관련된 범죄와 관련해서는 거의 집행유예 선고가 된다. 대마에 대해서 관대하다”라며 “나머지 메스암페타민이랄지 우리가 말하는 필로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약간 엄하기는 한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초범인 경우에는 대부분 집행유예가 선고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외관적으로만 보면 홍정욱 전 의원 딸이 집행유예 받은 게 이상한 건 없는데 그런데 일반적인 초범에 비해서 다른 부분이 있다”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첫 번째, 밀반입을 한 번 한 게 아니고 세 번에 걸쳐 했다. 그다음에 흡입도 9번 했고 그다음에 밀반입한 마약이 대마 중에서 액상 카트리지 형태로 밀반입했는데 이건 굉장히 대마 중에서 환각이 아주 강하다. 액상을 농축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밀반입한 것 중에서 제일 강한 게 LSD다. 이것은 마약 중에서 가장 환각 증세와 중독이 굉장히 강한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아주 강력한 마약을 세 차례나 밀반입하고 9차례에 걸쳐서 흡입을 했다. 그러면 초범이기는 하지만 초범 중에서도 가장 죄질로 보면 나쁜 형태다”라고 말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집행유예가 나왔는데 일단 본인이 초범이지 않냐. 그리고 미성년자다. 지금 미국에서 굉장히 명문대학에 다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재판부 입장에서는 이번에 한해서 용서를 해 주는 게 맞다”라며 “단 일반적으로 마약 초범인 경우에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한 2년, 아니면 8월에 대마 같은 경우는 2년 이렇게 선고를 하는데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그래서 일반적인 초범의 집행유예 선고형보다는 형량이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홍양은 지난 9월 27일 오후 5시 40분께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마약류인 대마 액상 카트리지와 혀에 붙이는 종이 형태의 마약, 각성제 등을 밀반입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기소 됐다. 그는 지난해 2월~올 9월 미국 등에서 마약류를 9차례 투약한 혐의도 있다.

김소정 (toystor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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