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병역 비리자 원천 배제..한국당, 공천기준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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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이 입시·채용·병역·국적 등 4대 분야 부적격자를 21대 공천에서 원천 배제한다.
또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 뿐 아니라 국민 정서에 반하는 범죄로 하급심에서 유죄판결을 받기만해도 공천에서 배제키로 했다.
살인·강도·뇌물·사기 등 강력범죄의 경우 '형사범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공천 신청 당시 하급심에서 집행 유예 이상의 판결을 선고 받은 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자'로 기준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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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채용·병역·국적 4대 분야 비리자 원천배제
살인·강도·사기 기소자는 1심 유죄면 공천 탈락
11일 한국당 총선기획단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천 기준을 발표했다.
총선기획단은 먼저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의와 공정의 원칙이 사수되어야 할 분야를 입시·채용·병역·국적으로 규정하고, 4대 분야에서 자녀, 친인척 등이 연루된 비리가 적발될 경우 예외 없이 부적격 처리키로 했다. 한국당이 주장하는 이른바 ‘조국형 범죄’다.
또 재임 중 불법·편법적인 재산 증식, 권력형 비리 및 부정청탁 등 지위와 권력을 이용한 특권적인 행위 관련자도 배제키로 했다. 음주운전은 2003년 이후 총 3회 이상 위반, 뺑소니 운전·무면허 운전 전력자의 경우도 공천 배제 대상이다.
총선기획단은 국민의 정서, 보편적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사회적 물의를 빚거나 혐오감 유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합리한 언행을 한 이도 공천에서 배제키로 했다. 막말에 대한 기준과 판단은 공천관리위에서 판단한다.
당규상 부적격 기준도 강화된다. 살인·강도·뇌물·사기 등 강력범죄의 경우 ‘형사범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공천 신청 당시 하급심에서 집행 유예 이상의 판결을 선고 받은 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자’로 기준을 강화한다. 예컨데 1심에서 벌금형 판결만 나와도 공천에서 배제되는 셈이다. 성범죄 역시 ‘벌금형 이상’에서 ‘기소유예 포함 유죄 취지의 형사처분 전력이 있는 자’로 기준을 상향 조정했다.
이진복 총선기획단 총괄팀장은 “과거 기준에 새로운 기준 더한 굉장히 강화된 부적격 기준 만들었다”며 “한국당은 ‘국민의 눈’에 맞추는 혁신 행보를 통해 국민 중심의 공천을 실천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용석 (chojur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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