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중 퀴어축제 영상 튼 교사 비난 학부모단체.."300만원 손해배상"

이장호 기자 2019. 12. 11.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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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수업시간에 퀴어축제 영상을 보여준 교사를 비난하며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근거로 피켓시위를 한 학부모단체에게 2심에서도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부장판사 박태안)는 11일 최씨가 전국학부모교육시민단체연합(전학연)과 이모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최씨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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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도 원고일부 승..1심 "동성애 조장한 적 없어"
"사실확인 않고 시위..정신적 고통 준 불법행위"
퀴어문화축제1/뉴스1 © News1 황덕현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초등학교 수업시간에 퀴어축제 영상을 보여준 교사를 비난하며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근거로 피켓시위를 한 학부모단체에게 2심에서도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부장판사 박태안)는 11일 최씨가 전국학부모교육시민단체연합(전학연)과 이모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최씨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서울 송파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 최씨는 2017년 수업시간에 자신이 다녀온 퀴어축제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학생들에게 휴대폰으로 찍은 사진과 영상을 보여줬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게 된 전국학부모교육시민단체연합(전학연)은 "항문섹스는 인권이다! 정말 좋단다' '남자는 다 짐승' 등 정상적인 교사라면 상상할 수 없는 짓을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버젓이 하며 학교와 학부모를 농락하고 있다"며 최씨를 징계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또 강동송파 교육지원청과 최씨가 근무하는 초등학교 앞에서 '페미니즘 동성애 남성혐오, 친구 간 우정을 동성애로 인식하게 한 동심파괴자 최씨를 즉각 파면하라'는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를 했다. 이에 최씨는 전학연과 대표를 상대로 1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1심은 지난 6월 전학연과 이 대표가 최씨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 승소판결했다.

1심은 "최씨가 학생들에게 '항문섹스는 인권이다! 정말 좋단다'는 말이나 남성을 혐오하거나 동성애를 조장하는 말을 한 사실이 없다"며 "다만 자신이 다녀온 퀴어축제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휴대폰으로 찍은 사진과 영상을 보여준 것이 전부"라고 말했다.

이어 "동영상에도 이 같은 표현이 없고 거리를 행진하는 모습만 찍혀있다"며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을 확인도 하지 않고 성명서를 통해 발표하고 피켓시위를 하는 것은 최씨에게 심한 정신적 고통을 주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다만 "아직 성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수업과는 전혀 무관한,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퀴어문화축제 동영상을 보여주고 이야기함으로써 자녀를 둔 학부모들에게 큰 걱정을 끼치게 해 이것이 빌미가 돼 사태가 발생한 점도 참작한다"고 덧붙였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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