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4대 비리' 연루자 무관용 공천 배제

나주예 기자 2019. 12. 11.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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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은 11일 내년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공천에서 입시·채용·병역·국적 관련 비리자를 원천 배제하는 등 과거보다 대폭 강화된 공천 부적격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막말' 등 불합리한 언행으로 물의를 빚은 인사들에 대해서도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음주운전·성범죄 등과 관련한 기준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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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선 부적격 기준’ 발표

자녀·친인척 연루 철저 검증

막말·갑질 논란 등 엄격 적용

자유한국당은 11일 내년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공천에서 입시·채용·병역·국적 관련 비리자를 원천 배제하는 등 과거보다 대폭 강화된 공천 부적격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막말’ 등 불합리한 언행으로 물의를 빚은 인사들에 대해서도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음주운전·성범죄 등과 관련한 기준도 강화한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상식과 기준에 맞게 공천 부적격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며 이 같은 내용의 총선 공천 부적격 기준을 발표했다.

한국당은 입시·채용·병역·국적을 ‘국민 눈높이에서 정의와 공정의 원칙이 사수돼야 할 분야’로 규정하고, 부적격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공천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이들 4대 분야에서 자녀·친인척 등이 연루된 비리가 적발될 경우 예외 없이 공천 부적격 처리하기로 했다. 병역의 경우 본인·배우자·자녀가 대상이고, 국적은 고의적인 원정 출산 등이 포함된다. 전 대변인은 입시 비리 등과 관련해서도 “모든 학부모에게 큰 박탈감을 안겨준 ‘조국(전 법무부 장관)형 범죄’는 더욱 철저한 검증을 실시하겠다”고 했다.

국민의 정서와 보편적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행동으로 물의를 빚거나 혐오감 유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합리한 언행 등을 한 인사에 대해서도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 불법·편법적인 재산 증식, 권력형 비리 및 부정 청탁 등 지위와 권력을 이용한 특권적인 행위 관련자, 2003년 이후 총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했거나 뺑소니·무면허 운전 전력이 있는 자, 고액·상습 체납 명단 게재자 등에 대해서도 부적격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할 예정이다.

당규상 부적격 기준도 대폭 강화했다. 성범죄의 경우 현재의 ‘벌금형 이상’에서 ‘기소유예 포함, 유죄 취지의 형사처분 전력이 있는 자’로 조정된다.

나주예 기자 juy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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