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X 등장"..나경원에 고소당한 누리꾼, 검찰 "불기소 처분"

이진석 2019. 12. 11.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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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로부터 모욕죄로 고소당한 누리꾼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11일 사단법인 오픈넷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21일 나 전 대표로부터 모욕죄로 고소당한 네티즌 A씨에 대해 '죄가 안됨'으로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나 전 대표가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로 선출됐다는 내용의 기사에 "국X 등장" "자유한국당의 삽질"의 표현이 포함된 댓글을 게시했다는 이유로 나 전 대표로부터 모욕죄로 고소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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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로부터 모욕죄로 고소당한 누리꾼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11일 사단법인 오픈넷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21일 나 전 대표로부터 모욕죄로 고소당한 네티즌 A씨에 대해 ‘죄가 안됨’으로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나 전 대표가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로 선출됐다는 내용의 기사에 “국X 등장” “자유한국당의 삽질”의 표현이 포함된 댓글을 게시했다는 이유로 나 전 대표로부터 모욕죄로 고소당했다.

이에 오픈넷 측은 A씨를 포함한 나 전 대표로부터 고소당한 누리꾼들을 대상으로 법률상담 등의 법률지원 활동을 진행해왔다.

오픈넷이 법률지원한 다른 유사한 사례인 “국X, XX녀가 원내대표라니ㅋㅋㅋㅋ, 자유당 폭망각”이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한 네티즌에 대해서도 검찰은 혐의없음으로 결정했다. 다소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을 사용했다고 해도, 이 표현들은 피해자(나경원)의 정치적 행태를 비판하는 용어로 상투적으로 쓰여왔던 표현이고, 피해자의 개인이 아닌 공인으로서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한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한편, 경찰이 유죄 의견으로 즉결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는 모욕죄 벌금 5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이 나왔다. 이 네티즌은 나 전 대표에 대해 “명불허전 국X, 1급 발암물질”이라는 내용의 댓글을 달았다.

오픈넷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이나 정당에 대한 비판적 표현의 자유는 넓게 보장돼야 한다”며 “일반 국민이 사회적, 정치적 영향력이 막강한 지위에 있는 정치인을 정제되지 않은 다소 저속한 표현을 사용하며 비난했다는 이유만으로 모욕죄 기소 및 형사처벌이 이뤄진다면,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크게 위축될 것이며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단초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모욕죄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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