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선거·대형사건 검찰이 초기부터 수사해야"

안대규 2019. 12. 11.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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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검경 수사권 조정안(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수정안 마련을 추진하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을 두고 여당과 야당, 검찰과 경찰 간 막판 물밑 경쟁이 치열해졌다.

한편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은 이날 "(정치권이) 수사권 조정 법안 취지를 몰각시키는 검찰 측 수정안을 수용하면 흑역사에 부끄러운 이름으로 남을 것"이라며 "개혁 대상이 동의해주는 개혁이 어떻게 올바르게 되겠느냐"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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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조정' 수정안
바른당 의원 등에 발의 요청
패스트트랙 법안과 표 대결

검찰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검경 수사권 조정안(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수정안 마련을 추진하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을 두고 여당과 야당, 검찰과 경찰 간 막판 물밑 경쟁이 치열해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패스트트랙 법안의 기본 골격을 바꾸지 않는 선에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문제점을 보완한 수정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국회의원에게 수정안 발의를 요청했다. 따라서 오는 17일 이전에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표 대결을 펼칠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은 바른미래당 등이 발의할 별도 수정안과 패스트트랙 법안(백혜련, 채이배 의원안) 등 두 개 이상이 될 전망이다.

수정안에는 검찰의 수사 지휘 폐지를 유지하되 선거·대형·살인 사건 등은 경찰과 수사협의를 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대검 측은 “세월호 참사와 같은 대형 재난은 사건 초기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구성돼 구조부터 사고 원인 규명, 증거 확보까지 해야 수사 혼선을 막을 수 있다”며 “공소시효가 6개월뿐인 선거 사건도 경찰의 시효 임박 송치를 막고 ‘김기현 전 울산시장 하명 수사 의혹’과 같은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검찰의 사법통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과 관련해선 강제수사에 따른 인권침해를 막고, 적법성을 점검할 수 있도록 경찰의 검찰 송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도 국민이 요구하는 중요사건에 대해선 검찰총장 승인하에 수사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기각된 경찰의 영장을 재발부받기위한 영장심의위원회 신설이나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제한 등은 수정대안에서 빠질 것으로 보인다. 대검은 "조서의 증거능력을 제한하면 재판 장기화 및 소송비용 증가로 서민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법사위 관계자는 “여당과 경찰은 기존 패스트트랙 법안 통과를 고수하고 있고, 한국당 바미당 등은 어떻게 대응할 지 전략을 모색하고 있어 수사권 조정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될 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은 이날 “(정치권이) 수사권 조정 법안 취지를 몰각시키는 검찰 측 수정안을 수용하면 흑역사에 부끄러운 이름으로 남을 것”이라며 “개혁 대상이 동의해주는 개혁이 어떻게 올바르게 되겠느냐”고 주장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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