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뀐 법도 모르는 사법부..'취업제한' 판단 누락 '74건'

최수연 기자 2019. 12. 11.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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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처럼 판사가 법이 바뀐 걸 모르고, 아예 취업제한을 판단하지 않은 아동학대 사건은 지난 6개월 동안에 70건이 넘었습니다.

법으로 죄를 판단하면서도, 정작 개정된 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사법부의 실태를 최수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3월, 경기도의 한 아파트입니다.

46살 이모 씨가 의붓딸의 방에 들어와 불을 켭니다.

[이모 씨 : 어디에 넣으면 좋을까.]

책상 위를 살피던 이씨가 의료용 주사기를 쥐고 식빵 봉지를 풉니다.

화장품에도 뭔가를 집어넣습니다.

이씨가 의붓딸의 음식과 화장품에 넣은 건 다름아닌 변기세정제였습니다.

재판부는 지난달 7일 이씨에게 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지만 취업제한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취업제한을 피한 아동학대범은 얼마나 될까.

개정된 아동복지법이 시행된 건 지난 6월 12일.

이후 판결들은 모두 판사들이 개별적으로 취업제한 여부를 명령해야 합니다.

그런데 취업제한 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1심 판결만 74건.

2심에서도 이를 바로잡지 않아 그대로 확정된 건 41건이었습니다.

아동학대범들이 판사 실수로 아무 제한 없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아동복지법과 함께 바뀐 장애인복지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6월 대법원은 전국 형사 수석부장 판사들에게 장애인 성폭력 사건을 선고할 때도 취업제한명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공지했습니다.

1심에서 오심 사례가 잇따르자 서울고법 한 부장판사가 법원행정처에 따로 공지해줄 것을 요청해 이뤄진 조치였습니다.

지난해 7월 개정 아동청소년법이 시행된 이후, 취업제한 여부를 판단받지 않고 확정된 아동청소년 성범죄자만 24명에 달했습니다.

결국 재범과 직결될 취업제한이 판단돼야 하는 아청법, 장애인복지법, 아동복지법 모두 구멍이 뚫린 셈입니다.

대법원은 취재진에 "법령 개정 사항에 대한 안내에 더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해명했습니다.

◆ 관련 리포트
판사의 실수로…아동학대 범죄자도 피해 간 '취업제한'
→ 기사 바로가기 : http://news.jtbc.joins.com/html/718/NB119227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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