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靑파견 '경찰 28 vs 검찰 8'..경찰 의존 심해진 文정부
'28 vs 8'
현재 청와대에 파견 근무 중인 경찰과 검찰 소속 공무원의 숫자다. 청와대에 파견 근무 중인 경찰은 모두 28명이지만 검찰 수사관은 8명이다. 검사는 한 명도 없다. 최근 이른바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등에 대한 논란이 이는 가운데 야권에선 청와대의 경찰 의존이 심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와대에 경찰 내부망 '폴넷'도 깔려
검찰 수사관은 3급 2명, 4급 1명, 5급 5명, 6급 10명, 7급 2명 등 모두 스무명이 파견됐다. 이 가운데 현재 파견 유지 중인 사람은 8명이다. 이들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 대부분 대통령비서실에 근무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기관의 청와대 파견 현황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파견 경찰이 많다 보니 청와대 경내엔 경찰 내부망인 '폴넷(PolNet)'도 깔려있다고 한다. 지난해 3월 경찰이 울산시청 비서실을 압수수색 할 당시 청와대 보고도 폴넷 메신저를 통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 관계자는 "청와대 국정상황실에 파견된 경찰에게 폴넷 메신저를 통해 압수수색을 보고했다"고 말했다.
野 "경찰 의존 심화…파견 제한 둬야"
주광덕 의원은 "청와대와 수사기관이 가깝게 지내면 자연스레 이용하려는 마음이 들 수 있다"며 "청와대의 경찰 의존이 심화할수록 수사기관 사이의 견제작용이 저하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검사의 청와대 파견을 법으로 금지한 것처럼 경찰 파견에도 제한 조항을 둬 최소한으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해 보인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에 파견된 검사는 한명도 없다. 검찰청법 제44조의2에 따르면 검사는 대통령비서실에 파견되거나 대통령비서실의 직위를 겸임할 수 없다. 또 검사는 퇴직 후 1년이 지나야 청와대 근무가 가능하다. 해당 조항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1997년 검찰청법 개정 당시 적용됐다. 파견 검사가 청와대의 의중을 검찰에 전달하거나, 반대로 검찰의 수사 상황 등을 청와대에 보고하는 역할 등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이 때문에 과거 정부에서 검사들이 사표를 낸 뒤 청와대에서 근무하다 다시 검찰에 신규 임용되는 방식으로 복귀하는 편법 파견이 문제가 되기도 했다. 문제가 불거지자 문재인 정부는 검사의 청와대 편법 파견을 모두 금지했다.
김기정 기자 kim.ki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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