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탕집 성추행 사건' 피고인 대법원서 유죄 최종 확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추행 여부 등을 두고 사회적 논란이 일었던 일명 '곰탕집 성추행' 사건의 피고인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2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39)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7년 11월 26일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모임을 마친 뒤 일행을 배웅하던 중 옆을 지나치던 여성 엉덩이를 움켜잡은 혐의(강제추행)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추행 여부 등을 두고 사회적 논란이 일었던 일명 '곰탕집 성추행' 사건의 피고인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2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39)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7년 11월 26일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모임을 마친 뒤 일행을 배웅하던 중 옆을 지나치던 여성 엉덩이를 움켜잡은 혐의(강제추행)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등을 고려해 검찰 구형량(벌금 300만원)보다 무거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며 A씨를 법정구속했다.
A씨의 아내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억울하다는 사연을 올려 33만명 이상이 서명하면서 전국적인 이슈가 됐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도 1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추행 정도와 가족들의 탄원을 고려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sj9974@yna.co.kr
- ☞ 폭행·성희롱 논란에 EBS '보니하니' 방송 중단
- ☞ 승무원 출신 여교수 "가슴 작아 앞뒤 구분 안 된다"
- ☞ '생수병에 주사바늘로 농약' 삐뚤어진 70대 짝사랑
- ☞ "베트남 축구팬은 박항서를 '박당손'으로 불러"…왜?
- ☞ '성폭행 혐의' 강지환 최후진술서 울먹이더니 항소
- ☞ "신고 안 할 테니 그냥 가" 사정하자 119에 전화
- ☞ "억울해" 33만명 靑청원…'곰탕집 성추행' 결론은
- ☞ '다리 절단한 군인 역할'로 인생 바뀐 배우는
- ☞ '여의도 아이유' 박효주 "나 스스로 말한적 없는데…"
- ☞ '벽속에 숨겨진 그림'…도난 22년만에 명작 되찾아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박태환이 친 골프공에 맞았다" 고소…법원 "불기소 정당" | 연합뉴스
- "노래방서 더 놀자" 제안 거절에 지인 살해한 30대 징역 17년 | 연합뉴스
- K3리그 경기서 머리 다친 선수, 구급차 못 쓰고 승합차로 이송 | 연합뉴스
- 술마시고 렌터카 130km로 몰다 친구 숨지게한 30대 여성 송치 | 연합뉴스
- "주차위반 스티커 떼라"며 아파트 주차장 7시간 '길막' 30대(종합) | 연합뉴스
- 민희진 풋백옵션 배수 13→30배 요구…과도한 요구 vs 정당한 보상 | 연합뉴스
- 초면인 여성 차량 조수석에 탑승 후 흉기로 위협…60대 체포 | 연합뉴스
- 경찰, 해운대 '집단 난투극' 가담자 전원 체포영장 검토 | 연합뉴스
- 가황 나훈아 "내 혼이 빠져나가는 듯하지만…이제 마이크 놓는다" | 연합뉴스
- 백세인 인식불능 항공사 시스템…졸지에 아기된 101살 美할머니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