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청년에게 최대 50% 공천 가산점..'공익제보자'도 가산점 대상

강나훔 2019. 12. 12.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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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이 내년 총선에 출마하는 청년에게 최대 50%의 공천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한국당 총선기획단 총괄팀장인 이진복 의원은 1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가산점 부여 대상 및 기준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는 내년 선거일(4월15일) 기준으로 만 34세이하 청년 경선자 중 신인은 50%, 비신인은 40%의 가산점이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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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자유한국당이 내년 총선에 출마하는 청년에게 최대 50%의 공천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한국당 총선기획단 총괄팀장인 이진복 의원은 1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가산점 부여 대상 및 기준을 발표했다.

한국당은 먼저 청년에게 최대 50%의 가선점을 부여키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내년 선거일(4월15일) 기준으로 만 34세이하 청년 경선자 중 신인은 50%, 비신인은 40%의 가산점이 부여된다. 만 35세부터 만 39세까지 청년 경선자 중 신인은 40%, 비신인은 30%의 가선점이 주어지며, 만 40세부터 만44세까지는 신인 30%, 비신인 20%의 가산점이 부여된다.

이러한 청년 가산점은 20대 총선(20%)에 비해 대폭 상향된 수준이다.

여성 경선 후보자에 대해서도 가산점을 부여한다. 만 59세 이하 여성 중 신인은 30%, 비신인은 10%의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다만 44세 이하 여성의 경우 청년 가산점이 적용된다.

청년이 아닌 '정치 신인(만 45세 이상 만 59세 이하)에게도 가산점이 주어진다. 한국당은 정치 신인의 범위를 선관위가 관리하는 모든 선거(당내경선 포함)에 출마경험이 없는 자(비례대표 후보자의 경우 등록 후 미당선자는 선거 출마자에 미해당)로 한정했다. 조합장 선거 등 공직선거가 아닌 선거에 출마한 경력자의 정치신인 판단 여부는 공천관리위원회 재적 3분의 2 이상 의결로 결정하기로 했다.

한국당은 이밖에 ▲중증 장애인 및 탈북자 ·다문화 출신 후보자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공익제보자 ▲사무처 당직자 및 국회의원 등에게 각각 30%의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들 가산점은 중복 합산되지 않고, 두 가지 이상 항목에 해당할 경우 가장 높은 가산점 비율만 적용된다.

이 의원은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당은 그동안 청년들로부터 '꼰대 정당' 이미지를 벗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라며 "당이 젊어지고 국민여론에 부합하기 위해 부득이 (최대 50% 공천 가산점이라는)과감한 결정을 할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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