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보 시 신속 대응"..대검찰청, 공보 활동 기본원칙 정리

나운채 2019. 12. 12.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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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관계인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거나 정당한 법 집행에 대한 신뢰가 부당하게 저하될 수 있는 오보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대검찰청 형사사건 공개 심의 위원회가 공보 활동의 기본 원칙을 정리했다.

대검찰청은 12일 오전 형사사건 공개 심의 위원회 첫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논의·제시됐다고 밝혔다.

이어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고, 일선 검찰청의 형사사건 공개 심의 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 등을 존중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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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공보 활동 기본 원칙 논의·제시
헌법적 가치의 조화·대검 공보 범위 논의
일선 검찰청 처리·수사 사건 공보도 가능

[서울=뉴시스] 나운채 기자 = 사건관계인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거나 정당한 법 집행에 대한 신뢰가 부당하게 저하될 수 있는 오보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대검찰청 형사사건 공개 심의 위원회가 공보 활동의 기본 원칙을 정리했다.

대검찰청은 12일 오전 형사사건 공개 심의 위원회 첫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논의·제시됐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헌법적 가치의 조화와 대검 공보 범위 등이 주요 사안으로 다뤄졌다.

위원회는 검찰의 공보 활동에 있어서 ▲사건관계인의 인권 ▲무죄 추정의 원칙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국민의 알 권리 ▲수사 효율성 및 공정성 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공보의 여부와 범위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1인 미디어 등 뉴스 공급처가 다양화되고 인터넷이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을 통해 기사 전파 속도가 급속히 빨라지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사건관계인이나 이해관계자 또는 관계기관 등이 언론에 일방적 주장을 내놓거나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는 경우가 증가하는 등 최근 언론 환경이 변화된 점도 반영키로 했다.

사건관계인 등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정당한 법 집행에 대한 신뢰가 부당하게 저하될 수 있을 때에 대해서는 객관적 사실을 있는 그대로 신속하게 밝혀 오보로 인해 빚어질 수 있는 국민 불신과 소모적 논란의 확산을 방지할 것을 제시했다.

특히 대검의 공보 범위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논의 결과 대검은 직접 처리한 사건뿐만 아니라 일선 검찰청에서 처리했거나 수사 중인 형사사건에 대해서도 공보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고, 일선 검찰청의 형사사건 공개 심의 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 등을 존중하기로 했다. 대검이 일괄 공보하는 게 적절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일선 검찰청의 공보 여부 및 범위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이밖에 위원회는 서민 다중피해 범죄 사례에 대한 사건 내용 공개 여부 및 범위 등에 대한 논의도 진행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일부터 검찰 구두 브리핑을 폐지하고 기자와 검사 간 접촉 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시행했다. 이에 따라 각급 검찰청에는 형사사건에 관해 예외적 공개 여부 및 범위 등을 심의할 수 있는 위원회가 설치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na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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