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벌이 2만3200명 北 송환..돈줄 마르는 김정은 '전전긍긍'

조병욱 2019. 12. 12.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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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주요 '외화벌이' 수단이었던 해외 근로 노동자들의 본국 송환 시한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결의로 지금까지 47개국에서 2만3200여명의 북한인 노동자가 본국으로 송환됐고, 최근 일부 국가에서는 북한 식당 등이 연이어 문을 닫고 있다.

12일(현지시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6일까지 47개 회원국은 해외근로 북한 노동자의 본국 송환을 결의한 대북제재 결의 2397호 8항에 대한 이행보고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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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노동자, 본국송환 열흘 앞으로 / 47개국 22일까지 돌려 보내야 / 2020년 안보리 최종 보고서 제출 / 北 해외근로자 10만여명 추정 / 연간 5억달러 외화 벌어 송금 / 대북제재 돌파구 못 찾는 상황 /경제 넘어 정치적 타격 줄 듯
공장에서 작업 중인 북한 노동자들. 연합뉴스
북한의 주요 ‘외화벌이’ 수단이었던 해외 근로 노동자들의 본국 송환 시한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결의로 지금까지 47개국에서 2만3200여명의 북한인 노동자가 본국으로 송환됐고, 최근 일부 국가에서는 북한 식당 등이 연이어 문을 닫고 있다. 대북 제재 속에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북한의 입장에서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12일(현지시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6일까지 47개 회원국은 해외근로 북한 노동자의 본국 송환을 결의한 대북제재 결의 2397호 8항에 대한 이행보고서를 제출했다. 2017년 12월 채택된 이 결의안은 회원국들이 외화벌이를 위해 자국에서 일하는 모든 북한 국적자와 이들을 감시하는 북한 당국 관계자들을 올해 12월22일까지 북한으로 돌려보내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회원국들은 지난 3월22일까지 중간 이행 사항을 대북제재위에 보고했고, 내년 3월22일까지 최종 이행 보고서를 제출한다.
유엔은 해외 근로 북한 노동자를 약 10만명으로 추정하며 이들이 연간 5억달러(약 5930억원)의 외화를 벌어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프로그램에 유용했다고 의심한다. 해외근로 북한인 노동자 가운데 80%는 중국(약 5만명)과 러시아(약 3만명)에 체류 중인 것으로 추정된다.
각 국가가 제출한 보고서를 보면 러시아는 취업비자를 보유한 북한 국적자가 2017년 말 3만23명에서 지난해 말 1만1490명으로 1만8533명 줄었다고 밝혔다. 최근 평양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를 잇는 북한 고려항공은 기존 주2회 운항에서 주5회로 운항을 늘려 근로자들의 북송에 따른 증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다만 가장 많은 북한 노동자가 체류 중인 것으로 추정되는 중국은 지난 3월8일 중간보고서를 제출했지만, 그 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고려거리의 북한식당 지난해 6월14일 정오 무렵 찾은 단둥시내 고려거리 인근의 북한 식당. 북한 여종업원들이 손님을 맞이하느라 분주하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북한인 해외근로 노동자들은 중동에서는 주로 건설인력으로, 러시아에서는 벌목공으로, 기타 국가에서는 식당 등 다양한 곳에서 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캄보디아 등 일부 국가에서는 북한식당이 최근 폐쇄된 것으로 전해지지만 중국 등에서는 현재도 영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쿠웨이트는 지난 4월8일자 보고서에서 그동안 904명을 북한으로 송환했으며, 이는 쿠웨이트 내 북한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라고 밝혔다. 카타르도 2016년 1월 2541명에서 올해 3월25일 70명으로 줄었고, 아랍에미리트(UAE)도 지난 3월29일자 보고서에서 자국 체류 인원의 절반 이상인 823명을 송환했다고 밝혔다. 폴란드는 결의안 채택 당시 북한인 451명이 체류했지만 1년 뒤 37명으로 줄었다. 이 밖에도 베트남(51명 송환), 네팔(33명), 미얀마(21명), 페루(6명), 스위스(3명) 등도 북한 노동자를 송환했다고 밝혔다. 이를 모두 합하면 약 2만3200명 규모다.
한편 한국, 미국, 영국, 프랑스 등 다른 회원국들은 자국 내 북한 노동자가 없는 등 결의안에 해당 사항이 없다고 보고했고, 일본은 원칙적으로 모든 북한 국적자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독일 등 일부 유럽 국가는 북한 국적 거주자가 있지만, 교육이나 망명 등 합당한 이유로 체류 중이라고 보고했다. 결의안 2397호는 국제법에 따라 망명 등 합당한 이유로 거주하는 북한 국적자는 송환에서 예외로 규정한다.

정은숙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북한 노동자 송환 문제는 북한에 경제적 차원은 물론 심리적, 상징적, 정치적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며 “안보리 결의는 북한이 또다시 핵이나 ICBM 실험을 할 경우 대북 정유 공급을 줄일 것으로 예고한 상황이라 향후 더 어려운 국면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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