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끼고양이 죽여 건물 밖 던져..어미는 발 '동동'
[뉴스데스크] ◀ 앵커 ▶
부산의 한 PC방에서 기르던 새끼 고양이가 참혹 하게 학대를 당한 뒤, 죽은 채로 발견 됐습니다.
학대를 한 건 다름 아닌 이 PC방의 10대 아르바이트생 이었는데, 여자친구와 헤어져서 기분이 나빠서 이런 일을 저질렀다고 말했습니다.
류제민 기잡니다.
◀ 리포트 ▶
지난달 16일 새벽 2시 반쯤, 부산의 한 PC방!
한 남성이 한 손에 새끼 고양이를 든 채 어딘가로 향하자, 어미 고양이가 놀라 뒤따라 갑니다.
잠시 뒤, CCTV 한 구석에서 고양이를 주먹으로 때리고, 무언가로 여러 차례 찔러댑니다.
30분이 넘도록 학대를 이어간 남성은, 축 늘어진 고양이를 밖으로 들고 나갔다 빈손으로 돌아온 뒤…
불안한 듯 CCTV와 컴퓨터를 만지작대다, 이내 태연하게 영화를 보며 잠이 듭니다.
이같은 일을 저지른 건, 18살 A군!
6달 전부터 이곳에서 임시로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던 A군이, PC방 주인이 키우던 9개월 된 고양이를 학대해 죽인 겁니다.
A군은 학대 후 고양이를 3층 창문 밖으로 내던졌는데요.
학대 당한 고양이는 이곳에서 버려진 채 발견됐습니다.
다른 PC방 직원의 추궁에도 시치미를 떼던 A군은, 결국 범행 장면이 고스란히 담긴 CCTV 영상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PC방 관리자] "아침에 제가 고양이를 한번씩 확인하는데, 그 작은 고양이가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A군한테 물어보니까… 자기는 5시에 사료하고 물을 고양이한테 주거든요. 그 때는 자기가 다 봤다고, 그래서 문제없을 거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경찰 조사에서 A군은, 여자친구와 헤어져 기분이 나빠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부산 금정경찰서 관계자] "범행을 다 인정을 했고, 신고자가 제출한 영상이라든지 관련 증거들로 봐서 범행이 인정돼서 저희가 기소 의견으로…"
지난달엔 서울에서 고양이를 잔인하게 학대해 죽인 30대 남성이, 1심 재판에서 이례적으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경찰은 A군을 불구속 입건한 뒤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MBC뉴스 류제민입니다.
(영상취재: 이보문 (부산))
류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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