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김기현 수사 가명 미스터리, 이번엔 '별정직 6급'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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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 쓴 '별정직 6급' 미스터리
경찰은 김 전 시장 동생 사건을 검찰이 불기소 처분하자 지난 6월 내부적으로 반박 문건을 작성했다. 경찰은 해당 문건에 울산시 내부 관계자 김철수(가명)에 대해 ‘시청에서 근무하는 별정직 6급으로 익명 조서를 요구함’이라고 기재했다. 문건에 따르면 경찰에 가명으로 진술한 이 ‘별정직 6급’은 김 전 시장의 형과 비서실장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다.
12일 중앙일보 취재 결과 김 전 시장 재직 당시 울산시청에서 근무한 별정직 6급은 김 전 시장의 운전기사인 A씨 한 명뿐이다. 경찰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한달 앞둔 5월 11일 일차적으로 수사를 마무리하고 김 전 실장의 비서실장 박기성씨 등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A씨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경찰 조사를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A씨는 2014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울산시청 소속으로 근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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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가명) "공무원이 인허가 편의 제공"
가명의 김철수씨는 “2014년 7월 김기현 시장이 취임하자 B 업체에서 추진 중인 아파트 인허가 사업이 매우 급속히 진행됐다”며 “이 과정에서 인허가 관련 공무원들의 편의 제공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했다.
그는 “박 전 비서실장이 관련 공무원들에게 ‘도시계획심의에 인허가 통과를 못 하면 다들 옷 벗을 각오를 하라’고 소리친 적이 있다는 것을 들었다”는 등 구체적인 정황까지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시장 측근 비리 사건을 수사한 울산경찰청 지능수사대 측은 별정직 6급 가명 조서 의혹에 대해 “해당 내용이 기억나지 않으며 진술인을 허위로 작성하는 일은 절대 없다”고 밝혔다.
검찰, '1인 2역' 가명 조서 작성 목적 의심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태은)는 경찰이 일부 조서를 의도를 가지고 가명으로 작성했다고 보고 있다.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 등 김 전 시장 측에 불리한 진술을 한 참고인 조서는 가명으로 해 실명으로 조사받은 공무원들이 그 부담감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게끔 했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울산경찰청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를 수사하면서 당시 퇴직공무원인 송 부시장의 조서는 가명으로, 면담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된 수사보고서에는 송 부시장 이름을 실명으로 적었다. 송 부시장의 가명 조서에는 전 울산시 교통건설국장이었다는 신분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고 한다. 검찰은 송 부시장 한 사람이 두 명 몫의 진술을 했다고 보고 진술을 부풀려 경찰 수사를 도우려고 했던 것은 아닌지 수사하고 있다.
울산=최은경 기자, 정진호 기자 choi.eunk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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