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오후3시 본회의서 민생법안 처리 합의..패트법안도 상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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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당은 13일 오후 3시 본회의를 열어 예산부수법안과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본회의에 예산부수법안, 민생법안 등을 처리한 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등을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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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선거법 상정될 경우 필리버스터 돌입하기로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이형진 기자,정상훈 기자 = 여야 3당은 13일 오후 3시 본회의를 열어 예산부수법안과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의장실에서 회동하고 이렇게 결정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본회의에 예산부수법안, 민생법안 등을 처리한 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등을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심 원내대표는 '4+1 협의체'가 선거법 개정안의 수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을 상정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서겠다고 해 선거법 개정안 등을 둘러싼 여야의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심 원내대표는 "선거법은 지난 번 원안이 '225(지역구)+75(비례)'로 (본회의에) 올라가 있고, 여기에 민주당에서 수정안을 낸다고 한다"며 "수정안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드렸고, 저희는 필리버스터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다만 선거법의 경우 '4+1 협의체'의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이 마련되지 않아 본회의 전까지 수정안이 마련될지 주목된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선거법 수정안은 민주당 입장으로 가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정해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면 될 것 같다"며 "다만 저희 안을 공개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선 양해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본회의에 올라가는 게 4+1 단일안으로 보며되느냐'는 질문에는 "선거법 수정안을 제출하면 그런 게 아니겠나. 단일안 제출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라며 "의견의 차이는 있는데 그것을 최대한 좁혀야 하지 않겠나. 그래서 단일안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끝까지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12월 임시국회의 회기도 논의했다. 민주당은 오는 16일을 제시하고 한국당은 국회법에 따라 관례적으로 30일간 열자고 해 회기에 대한 합의는 실패했다. 다만 민주당·한국당 안을 함께 본회의에 올려 표결 처리하기로 했다.
yos54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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