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수십명 대피' 구로 모텔 화재..범인은 중국동포

최현호 입력 2019. 12. 13. 13:01 수정 2019. 12. 13.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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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일요일 아침 투숙객 수십명의 대피소동이 벌어졌던 서울 구로구 모텔 화재는 30대 중국동포의 방화로 인해 발생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다수 투숙객이 있던 모텔방에 불을 놓은 것으로 그로 인한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어 그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라면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아무런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에서 이탈했고, 이후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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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1년6월 실형
지난 8월, 투숙객 50~60여명 모텔에 방화
재판부 "생명·재산에 큰 피해 초래 위험"
【뉴시스】그래픽 안지혜 기자 (뉴시스DB)

[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지난 8월 일요일 아침 투숙객 수십명의 대피소동이 벌어졌던 서울 구로구 모텔 화재는 30대 중국동포의 방화로 인해 발생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대형 참사가 날 뻔 했던 방화사건을 일으킨 중국동포는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를 받는 중국동포 김모(36)씨에게 이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다수 투숙객이 있던 모텔방에 불을 놓은 것으로 그로 인한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어 그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라면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아무런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에서 이탈했고, 이후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긴 하지만 당시 투숙객 50~60명 가량이 잠자고 있던 새벽시간에 불을 질러서 중대한 위험이 발생했고,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다"면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2008년께 한국에 들어와 식당 서빙, 모 기업 하청업체 직원 등으로 일해 오던 김씨는 지난 8월 스스로 목숨을 끊기로 마음 먹고 자신이 투숙하던 서울 구로구의 한 모텔 3층 방에서 옷 등에 라이터로 불을 질렀다.

당시 김씨가 불을 낸 이후 도주한 것으로 모텔 CCTV 등을 통해 파악됐는데, 검찰은 "도주하다 검거돼 실제로 자살 시도를 하려고 했는지도 불분명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 측은 결심공판 당시 "수면유도제 20여알을 먹고 생을 정리하려고 했다가 새벽 4시께 환각상태로 깨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다시 자살을 시도하기 위해 모텔 밖으로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씨는 모텔에서 자신의 신분을 드러낼 수 있는 외국인등록증, 신분증, 여권 등을 모아 놓고 불을 질렀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 측은 중국에 거주 중인 자신의 양어머니가 사망하면서 우울감 등을 겪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한 것이라며 선처를 요청했다.

지난 8월25일 발생한 이 화재는 당시 20여분 간 이어졌다. 다행히 투숙객 50~60여명이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wrcman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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