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정경심 재판부' 고발..재판부 "부당한 공격" 입장

정은혜 2019. 12. 13.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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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로비에서 '정경심 입시비리 사건 송인권 판사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인 정경심(57·구속기소) 동양대 교수 재판을 맡은 송인권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정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은 것은 직권남용이라며 검찰에 고발당했다.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13일 오전 "송 부장판사의 공소장 변경 불허 행위는 명백히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라며 송 부장판사의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해달라고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날 오후 "해당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의 요건인 '공소사실의 동일성'에 관해 법리적인 검토를 거쳐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재판장이 해당 사건의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있다거나 재판장이 그간 진행했던 사건 중 소수의 사건만을 들어 이념적으로 편향됐다고 하는 것은 판사 개인에 대한 부당한 공격이자 재판의 독립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 [뉴시스]
공소장 변경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만 허용된다. 재판부는 지난 10일 정 교수의 세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의 공소장 변경 요청을 불허하면서 "공범·일시·장소·방법·행사목적 중 하나면 변경되면 공소장 변경이 가능하지만 5가지가 모두 중대하게 변경됐다"며 "동일성 인정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 9월 정 교수를 전격 기소할 때 표창장 위조 시점을 2012년 9월 7일이라고 공소장에 적었다. 그러나 두 달여 뒤 14개 혐의로 추가 기소한 공소장에는 2013년 6월이라고 바꿔 기재했다.

범행 장소는 동양대학교에서 정 교수의 서초동 주거지로, 공모자와 위조 방법은 '성명 불상자'와의 공모에서 딸 조모(28)씨와의 공모로 변경했다. 위조 방법에 대해서는 "총장 직인을 임의로 날인했다"는 첫 공소 사실에 "스캔·캡처 등으로 만든 이미지를 붙여넣는 방식을 사용했다"는 설명을 추가했다. 위조 목적은 '유명 대학 진학'에서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제출 목적'으로 변경했다.

이에 대해 법세련은 "위조 시점이나 범행장소, 방법을 변경한 것은 수사를 통해 드러난 사실을 바탕으로 공소장 내용을 더욱 구체화한 것에 불과할 뿐"이라며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송 부장판사는 처음부터 '정경심 무죄'라는 결론을 내려놓고 정치재판을 하고 있다"며 "무죄가 선고돼 입시비리에 면죄부를 준다면 피땀 흘려 공부한 우리 아이들의 정당한 노력을 유린하는 것이니 철저히 수사해달라"며 송 부장판사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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