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비례 20석만 연동률, 석패율 포기.. 한국당과 협상 나설듯

유병훈 기자 2019. 12. 13.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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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지역구 250석+비례대표 50석'으로 하되 비례 20석에만 연동률 50% 적용안 검토

실질 연동률 20%대로 낮아져 한국당과 협상 가능하다는 판단인 듯

석패율제 이번 선거법 개정에는 도입 않는 쪽으로 가닥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장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선거법 개정안을 상정하기로 하면서 자유한국당과 정면 충돌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한국당과 타협을 이끌어내기 위해 선거법 개정안 원안에서 지역구·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조정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적용 폭(연동률)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의당 등에서 요구한 석패율제는 이번 선거법 개정에서 도입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본회의에 올리기 위한 선거법 개정안 수정안에 대한 의원들 의견을 수렴했다. 민주당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250석(지역구) 대 50석(비례)으로 캡(cap)을 씌우는 얘기를 했는데, 저희는 50석의 연동 비율을 '25석 대 25'석에서 '30석 대 20석'으로 조정하고 20석에 캡을 씌워서 연동비율을 좀 낮춰야 하지 않느냐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한국당을 제외한 바른미래당 당권파, 정의당, 민주평화당과 대안신당 등 '4+1' 협의체에서 연동률 적용 대상에 상한선을 두는 이른바 '연동형 캡' 도입을 논의해왔다. 비례대표 50석 중 절반에 '캡'을 씌워 25석에만 50% 연동률을 적용하고 나머지 25석은 현행 선거법처럼 정당득표율대로 배분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정의당 등 군소 정당은 "그러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효과가 거의 없어진다"며 반발했다.

그런데 선거법 개정안 상정을 앞두고 이날 열린 민주당 의총에서는 연동률을 적용하는 비례대표 의석수를 25석에서 20석으로 더 줄이자는 주장이 나온 것이다. 정 원내대변인은 "기존의 비례의석과 연동형 비례의석을 25석 대 25석로 하자고 했다가 20석 대 30석으로 하자는 얘기가 있지 않느냐"며 "우리는 그 반대로 연동형 비례의석을 20석으로 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다만 '당론으로 결정이 된 것이냐'는 물음에는 "당론은 아니고 그런 의견이 다수 있었다"고 했다.

민주당이 의총에서 이른바 '250+30+20'안(案)을 검토하는 것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반대하는 한국당을 협상에 끌어들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지역구 의석을 지금보다 3석만 줄이는데다, 비례대표 의석 50석 중 20석에만 연동률 50%를 적용하면 현행 선거법과 비교해 실질적인 연동률은 20% 정도로 낮아진다는 것이다.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언론 인터뷰에서 "연동률 20%면 받을 수 있다"고 한 것을 염두에 둔 협상안이란 것이다. 예산안에 이어 '게임의 룰'인 선거법까지 한국당을 배제한 채 일방 처리하기는 민주당으로서 부담이다.

다만 이 방안에 대해서는 정의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역구 선거 기반이 상대적으로 약한 정의당으로서는 연동률이 축소될수록 확보할 수 있는 의석수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정의당 등이 요구한 석패율 제도도 민주당은 이번 선거법 개정에서는 도입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의총에서 석패율제를 없애자는 공감대가 있었냐'는 질문에도 "(선거법 개정안) 원안의 정신은 지역 편중을 정리하고 의석을 골고루 반영하자는 것"이라면서 "석패율제가 중진 살리기 아니냐 하는 얘기가 있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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