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임시국회 회기결정 안건'에 필리버스터 신청(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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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은 13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제372회 임시국회 회기결정 안건'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했다.
국회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회기결정 안건에 대한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 사실을 확인하면서 "회기결정 문제는 국회법 해석상 필리버스터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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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강병철 이슬기 김여솔 기자 = 자유한국당은 13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제372회 임시국회 회기결정 안건'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했다.
회기결정 안건은 이날 오후 개의되는 본회의의 첫 번째 안건이다.
민주당은 지난 11일 소집된 임시국회의 회기를 오는 16일까지로 하는 회기결정 안건을 제출했고, 한국당은 '통상대로 30일간 임시국회를 진행해야 한다'며 반대해 왔다.
다만 이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 수용 여부를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회기결정 안건에 대한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 사실을 확인하면서 "회기결정 문제는 국회법 해석상 필리버스터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국당이 회기결정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것은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원천 봉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필리버스터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에 대비해 '회기결정 안건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하자'는 내용의 투표 방법 변경 요구서도 제출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회기결정 문제에 대해서는 표결에 부치기로 한 상태다.
한국당은 이날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예산부수법안에 대한 수정안은 철회했다.
solec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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