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조국수사 인권침해' 청원 답변 한달 연기.."신중 검토"

안채원 2019. 12. 13.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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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을 수사한 검찰이 무차별적인 인권침해를 저질렀다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조사를 촉구한 국민청원에 대해 청와대가 답변을 한 달 연기했다.

지난 10월1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올라온 청원은 "조국 교수 가족 수사 과정에서 가족 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 대한 검찰의 무차별 인권 침해가 있었다"며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가 철저하게 조사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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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조국가족 인권침해..인권위 조사" 청원
공식 SNS에 공지글 게시.."양해 부탁드린다"
9월 '일본 활어차 단속' 청원 때도 답변 연기
[서울=뉴시스]지난 10월1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올라온 청원글. 2019.12.13. (사진 =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캡처)

[서울=뉴시스] 안채원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을 수사한 검찰이 무차별적인 인권침해를 저질렀다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조사를 촉구한 국민청원에 대해 청와대가 답변을 한 달 연기했다.

청와대는 13일 공식 사회관계서비스망(SNS) 계정에 '대한민국 청와대'를 통해 해당 청원 관련 "신중한 검토를 위해 답변을 한 달간 연기한다"며 "양해 부탁드린다"는 내용의 공지를 올렸다.

지난 10월1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올라온 청원은 "조국 교수 가족 수사 과정에서 가족 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 대한 검찰의 무차별 인권 침해가 있었다"며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가 철저하게 조사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의 자녀 입시 의혹 수사 당시 검찰이 강압적인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의 기사도 첨부했다.

이 청원은 한달 간 22만6434명이 참여했다.

청와대는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시된 청원 중 30일 간 20만명 이상의 서명을 받은 게시물에 대해 청원 마감 30일 후 공식 답변을 내놓는다.

청와대는 지난 9월에도 '국내 운행 중인 일본 활어차를 단속해달라'는 국민 청원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를 위해서'라는 이유로 답변을 미룬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newki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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