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조국수사 인권침해' 청원 답변 한달 연기.."신중 검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을 수사한 검찰이 무차별적인 인권침해를 저질렀다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조사를 촉구한 국민청원에 대해 청와대가 답변을 한 달 연기했다.
지난 10월1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올라온 청원은 "조국 교수 가족 수사 과정에서 가족 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 대한 검찰의 무차별 인권 침해가 있었다"며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가 철저하게 조사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적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식 SNS에 공지글 게시.."양해 부탁드린다"
9월 '일본 활어차 단속' 청원 때도 답변 연기
[서울=뉴시스] 안채원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을 수사한 검찰이 무차별적인 인권침해를 저질렀다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조사를 촉구한 국민청원에 대해 청와대가 답변을 한 달 연기했다.
청와대는 13일 공식 사회관계서비스망(SNS) 계정에 '대한민국 청와대'를 통해 해당 청원 관련 "신중한 검토를 위해 답변을 한 달간 연기한다"며 "양해 부탁드린다"는 내용의 공지를 올렸다.
지난 10월1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올라온 청원은 "조국 교수 가족 수사 과정에서 가족 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 대한 검찰의 무차별 인권 침해가 있었다"며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가 철저하게 조사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의 자녀 입시 의혹 수사 당시 검찰이 강압적인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의 기사도 첨부했다.
이 청원은 한달 간 22만6434명이 참여했다.
청와대는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시된 청원 중 30일 간 20만명 이상의 서명을 받은 게시물에 대해 청원 마감 30일 후 공식 답변을 내놓는다.
청와대는 지난 9월에도 '국내 운행 중인 일본 활어차를 단속해달라'는 국민 청원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를 위해서'라는 이유로 답변을 미룬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newkid@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