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공소장 변경 불허한 판사 공격..법원 "재판 독립 훼손 우려"
[경향신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57)의 ‘표창장 위조 사건’ 공소장 변경을 불허한 판사에 대한 공격이 확산되자 법원이 우려를 표했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13일 기자들에게 “사법부의 판단에 대한 합리적인 비판은 가능하지만, 재판장이 해당 사건의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있다거나 그간 진행했던 사건 중 소수의 사건을 들어 이념적으로 편향됐다고 하는 것은 판사 개인에 대한 부당한 공격”이라며 “재판 독립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검찰의 정 교수에 대한 공소장 변경 신청을 법원이 불허한 것에 대해서는 “해당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의 요건인 ‘공소사실의 동일성’에 관해 법리적 검토를 거쳐 결정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법원 관계자는 “형사수석부장판사와 형사법관 일부가 논의를 거쳐 입장을 밝히게 된 것”이라며 “해당 재판부가 밝힌 입장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송인권)는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세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공범, 범행일시, 장소, 방법, 행사 목적 등이 모두 중대하게 변경됐다”며 “(기존 공소장과) 동일성 인정이 어려워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겠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재판부의 성향이 편향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충상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1일 “송 부장판사가 정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하려고 작심하고 불허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일부 언론은 송 부장판사가 과거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옥중 서신’을 작성·유포한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사례를 들어 진보 성향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13일에는 한 시민단체가 송 부장판사를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유설희 기자 so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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