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버랜드 노조 와해' 삼성전자 부사장 1심서 실형..법원 "조직적 범행"

오승목 2019. 12. 13.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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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에버랜드 노동조합을 와해시키기 위해 노조 활동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강 부사장이 삼성그룹 노사 업무를 총괄하며 사실상 범행을 지휘하고, 상황실을 구성하고 감독하는 방법으로 에버랜드 노조 와해 등에 '본질적'으로 기여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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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에버랜드 노동조합을 와해시키기 위해 노조 활동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삼성그룹의 '노조 와해' 의혹이 불거진 뒤 처음으로 나온 법원 판단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업무방해와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 부사장에 대해 오늘(13일)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강 부사장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강 부사장과 함께 기소된 이 모 전 삼성에버랜드 인사지원실장에게도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또 에버랜드 임원인 김 모 상무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에버랜드의 이른바 '어용 노조' 위원장을 지낸 임 모 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밖에 함께 다른 피고인 9명에 대해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유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인사지원파트와 상황실 등이 삼성 노조 활동을 억제하고 에버랜드 노조를 지배하기 위해 실행된 조직적 범행"이라며 "(노조의) 조기 와해와 장기 고사화 등 포괄적 계획을 세워 실행 체계를 구축했고, 피고인 강경훈 등이 각자 역할을 맡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강 부사장 등이 복수노조 설립 허용 시기에 맞춰 에버랜드 내 노조 설립 시도를 막고, 설립된 노조를 무력화하기 위해 "주도면밀한 계획"을 세웠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비노조 경영이라는 목적을 위해 에버랜드에 상황실을 설치해 근로자를 상당 기간 감시하며 사생활을 빼내고 징계사유를 억지로 찾아내 회사에서 내쫓으려 하거나 급여를 깎아 경제적 압박을 가하고 사용자측에 협조적인 노조를 대표 노조로 삼으면서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다"며 "이 과정에서 적대적 노조활동을 한 근로자는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려 한다는 이유만으로 사내에서 적대시되고 인권을 존중받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고인 강경훈은 상사 명령 등을 성실히 수행했을 뿐이라고 강변하지만, 피고인들의 행위가 모두 이해받을 순 없다"면서 "에버랜드 노사 관계의 건강한 발전을 막은 것은 물론 에버랜드가 우리 사회에서 건강한 기업으로 자리매김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강 부사장이 삼성그룹 노사 업무를 총괄하며 사실상 범행을 지휘하고, 상황실을 구성하고 감독하는 방법으로 에버랜드 노조 와해 등에 '본질적'으로 기여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세부적 실행은 직접 지시하지 않았던 점과 전과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강 부사장은 지난 2011년 7월 일부 에버랜드 노동자들이 노조 설립을 신고하자, 주축 조합원들을 '표적 징계'해 노조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강 부사장이 노조를 와해시킬 목적으로,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노사파트에서 만든 '그룹 노사 전략'에 따라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 부사장은 또 2011년 7월 복수노조 시행을 앞두고, 에버랜드 노동자들이 만들 노조의 교섭요구권을 봉쇄하기 위해 대항노조를 만들고 지난해 3월까지 노조 운영을 지배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노동조합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노동자가 노동조합을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강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강 부사장은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 무력화 공작에 가담한 혐의로도 기소돼, 오는 17일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오승목 기자 (o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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